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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arry&#039;s Post &#187; 정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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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의 개념과 의미 알아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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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Feb 2012 07:43:04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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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2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2/IE001360428_STD-300x20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title="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p>{lang: 'ko'} &#160; &#160; 조선일보가 나경원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에 맞서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일반인은 알 리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걸로 봐서 뭔가 매우 수상쩍고 국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심지어 KBS에서 이 두 법을 가지고 토론 씩이나 하겠다고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2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2/IE001360428_STD-300x20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title="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251">{lang: 'ko'}</g:plusone></div><p><object style="margin-left: 20px;" width="67"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style="margin-left: 20px;"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quality="high" /></object></p>
<p>&nbsp;</p>
<p>&nbsp;</p>
<p>조선일보가 나경원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에 맞서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일반인은 알 리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걸로 봐서 뭔가 매우 수상쩍고 국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심지어 KBS에서 이 두 법을 가지고 토론 씩이나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미리보기 겸, 이 두 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주장의 맥을 짚어 보려고 한다.</p>
<p>&nbsp;</p>
<p>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은 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가게 만든 공직선거법 250조 2항과 함께 형법 307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내용을 완화하자는게 골자다. 각각의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strong>이 내용이 너무 골치아프고 어려운 분은 간단하게 다음 절취선으로 건너 뛰면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부분을 볼 수 있다</strong>. (<em>너무 친절한 서비스</em>)</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절취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nbsp;</p>
<blockquote><p>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p>
<p>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7.1.13&gt;</p></blockquote>
<p>&nbsp;</p>
<p>먼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다.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8220;소지&#8221;만 해도 적용된다. 즉, 실제 배포를 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p>
<p>&nbsp;</p>
<blockquote><p>제307조(명예훼손)</p>
<p>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p>
<p>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p></blockquote>
<p>&nbsp;</p>
<p>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1항)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2항)으로 나뉜다. 다만 이 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312조 2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또한,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8220;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8221;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내용이 &#8220;오로지&#8221;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p>
<p>&nbsp;</p>
<blockquote><p>제70조(벌칙)</p>
<p>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blockquote>
<p>&nbsp;</p>
<p>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내용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와 거짓을 드러내는 경우로 나누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p>
<p>&nbsp;</p>
<p>이 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8220;사실을 밝혔는데도 처벌 가능&#8221;하다는 점과 함께 &#8220;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점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밝혔을 때에도 허위였을 경우 가중 처벌&#8221;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옆 집 아저씨가 알고보니 유아 성폭행범이라서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알린 경우, 그 옆 집 아저씨가 신상을 공표하도록 처벌받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지난 뒤라면,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린 사람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이라고 주의하라고 알렸는데 알고보니 성폭행이 아니라 유아 성추행범이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앞서와 같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 형법 310조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죄가 될 수도 있다.</p>
<p>&nbsp;</p>
<p>이 법들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좀전의 그 &#8220;옆 집 아저씨가 성폭행범&#8221;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게 좀 긴가민가한 경우, 사실을 알리면 무죄가 되더라도 그게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면 유죄가 된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strong>자체 검열 현상이 발생</strong>한다. 즉, 그냥 내가 처벌받느니 말 안하고 눈 질끈 감아버린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p>
<p>&nbsp;</p>
<p>이처럼 이 법들은 과도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이 법들, 특히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것도 황당한 부분이 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이런저런 정황을 이용해 그 마음을 판별하는데 (이게 무슨 관심법도 아니고) 정봉주 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긴가민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죄가 나온 것이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절취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nbsp;</p>
<p>위의 현행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p>&nbsp;</p>
<blockquote><p>1.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2. 허위가 아니라 <strong>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strong>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3. 공직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명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원하면 기소</p>
<p>4.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사용했으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5. 허위가 아니라 <strong>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strong>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8211;&gt; 이런 법들 때문에 남이 잘못한 사실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더욱이 긴가민가 하면 아예 <strong>스스로 검열</strong>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있음</p></blockquote>
<p>&nbsp;</p>
<p>&nbsp;</p>
<p>그렇다면 정봉주 법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정봉주법은 쉽게 말해 위의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지만 봐도 뭔 소린지 복잡하니 꼭 볼 사람만 펼쳐보고,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만 봐도 된다.</p>
<p>&nbsp;</p>
<p><a style="display:none;" id="te1190994345" href="javascript:expand('#te1190994345')">민주통합당 정봉주법 발의 내용 요약 (누르면 펼쳐짐)</a>
<div class="te_div" id="te1190994345"><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expander_hide('#te1190994345');</script></p>
<p>1. 공직선거법 250조는 &#8221;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8221;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함. 또한, &#8220;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8221; 라는 조항을 추가함</p>
<p>2. 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1항,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항목을 삭제함. 허위 사실일 경우에도 &#8220;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8221;로 처벌 요건을 강화.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8220;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8221;가 있는 경우와 &#8220;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8221;에는 처벌 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함</p>
<p>3. 정보통신망법 70조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8220;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8221;을 삭제하고 허위 사실의 경우에도 &#8220;거짓임을 알고도&#8221;로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도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대함</p>
<p></div></p>
<p>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p>&nbsp;</p>
<blockquote><p>1. 사실 적시를 한 경우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음</p>
<p>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그걸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함</p>
<p>3. 허위 사실임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애매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처벌하지 못함</p>
<p>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혹은 공인인 경우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함</p></blockquote>
<p>&nbsp;</p>
<p>반면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나경원 법은 이와는 반대다. 조선일보는 일단 나경원 홍신학원 이사가 서울 시장 재보선 선거에 나섰던 때 제기된 의혹이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형량을 더 높여서 그렇게<strong> 허위 사실을 제기하는 이를 아주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내 버리자고 제안</strong>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한다.</p>
<p>&nbsp;</p>
<p>이제 이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나는 이미 &#8220;<a href="http://barryspost.net/post/2758" target="_blank">정봉주의원 유죄의 원인과 우리의 자세</a>&#8220;라는 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나는 이 글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10.26 재보선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p>
<p>&nbsp;</p>
<p>10.26 재보선에서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나경원 후보만 일방적 피해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경원 후보 쪽이었다. TV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역시 나경원 후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이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으로 응수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보아도 이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혹은 조중동의 주장에 따르면 흑색선전)은 시사인과 나꼼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의 &#8220;흘리기&#8221;는 시사인의 증거 제시로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 버렸다.</p>
<p>&nbsp;</p>
<p>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8220;의혹 제기&#8221;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쪽은 결국 진짜로 그 의혹이 설득력이 있었던 경우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혹 역시 1억 피부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학 재단의 문제 등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였다. 다시 말해 선거전에서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꼭 필요 없다고 말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p>
<p>&nbsp;</p>
<p>정봉주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의원이 제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은, 당시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충분히 주장할만한 내용이었다. 현재까지 공적으로 판결이 난 내용을 토대로 그게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의혹을 제기하던 당시에 그것이 100% 허위였다고 확신할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어떤 공직도 아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후보에 대한 검증 행위로 충분히 정당성이 었었다.</p>
<p>&nbsp;</p>
<p>결국 이번 정봉주법은 이런 공직자의 선거 과정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의혹 제기를 허용하자는 것이고, 나경원법은 그걸 완전히 틀어막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을 아방궁이라고 하거나 몇 억짜리 시계 의혹을 제기했거나 하는 식으로 악의적 흑색 선전을 한 이들은 하나도 처벌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p>
<p>&nbsp;</p>
<p>우선 이런 소송 제기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돈 없는 사람은 일단 변호사를 살 돈 조차 없다. 민변의 도움을 받아도 생업을 희생해 가며 소송을 벌이기는 힘들다. 설령 돈을 들여 소송을 건다고 해도, 유명한 법무법인을 수억, 수십억에 동원할 수 있는 상대와의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민사 소송의 경우다. 문제는 바로 위의 법들에 해당되는 형사 소송이다.</p>
<p>&nbsp;</p>
<p>위의 법들이 적용되는 형사 소송에서 원고는 다름아닌 검사가 된다. 그런데 검사에게는 기소권이라는 것이 있다. 즉, 재판을 걸 권리가 검사에게 있다는 소리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재판을 걸지 않을 권리 역시 검사에게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쉬운 예가 바로 문재인 이사장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 훼손 고소 고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재단에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p>
<p>&nbsp;</p>
<p>설령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만약 상대가 힘있고 돈 많은 측이라면 당연히 앞서 언급한 유명 법무법인으로 &#8220;팀&#8221;까지 꾸려가며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검사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에게 전담 팀까지 꾸려주며 돈 많고 힘 있는 측과 맞서라고 검찰 전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p>
<p>&nbsp;</p>
<p>이러한 현실적인 요소 말고도,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소리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위에 언급한 <a href="http://barryspost.net/post/2758" target="_blank">정봉주 유죄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a> 라는 글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p>
<p>&nbsp;</p>
<blockquote><p>원래 정상적인 선진국 사회라면 이러한 흑색 선전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잠시나마 박원순 후보를 앞질렀다는 점만 보아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strong> 우리는 20세기 한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려낼 힘을 갖추어가고 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통제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노예 근성이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규제를 풀고 더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태도다.</strong></p></blockquote>
<p>&nbsp;</p>
<p>이와 함께,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4302.html" target="_blank">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a>는 이 정봉주 법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의 모니터 패트리엇 vs 로젤 로이 재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이 재판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재기와 관련한 미국 판례의 기준이 되는 재판이다.</p>
<p>&nbsp;</p>
<blockquote><p>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거 국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중요성에 관해 “‘국민의 종’을 뽑는 과정에서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완전하게, 또한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한다. … 선거에서 무결점의 경력을 내세우는 공직 후보라면, 이를 공격하는 정적이나 언론에 ‘파울!’이라고 외쳐선 안 된다”(‘모니터 패트리엇 대 로이’ 판결·1971년)고 판결한 바 있다. (&lt;한겨레&gt; 1월2일치 박용현 칼럼 재인용)</p></blockquote>
<p>&nbsp;</p>
<p>개인 간의 명예 훼손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그게 심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면, 그건 그냥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걸 국가에서 나서서 개입하고 입을 틀어막고, 의혹을 제기한 이를 감옥에 보내고, 소송을 걸어 못살게 굴고, 쫄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두 손 들게 만드는게 정말 옳은 것일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솔직하게 밝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p>
<p>&nbsp;</p>
<p>결국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의 근본적 차이는 이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강제하고 통제하고 그 안에 가둬둘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지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다소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아갈 것이냐 이다. 즉, <strong>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strong>이다. 따라서, 나는 이 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strong>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진정한 민주국가의 국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strong>.</p>
<p>&nbsp;</p>
<p>Barry 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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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nter><object width="67"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quality="high" /></object></center>&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252"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252"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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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생 인권 조례,속속들이 알아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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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9 Jan 2012 06:13:0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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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269"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크기변환컷20101011-300x269.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크기변환컷20101011" title="크기변환컷20101011"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179">{lang: 'ko'}</g:plusone></div><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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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생 인권 조례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전부 동성애자가 된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다. 교총에서는 이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여 보겠다.</p>
<p>&nbsp;</p>
<p>학생 인권 조례 원안은<a href="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target="_blank"> 이 링크를 누르면</a>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을 분석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므로 핵심 내용 위주로 분석해 보겠다.</p>
<p>&nbsp;</p>
<blockquote><p>제4조(책무)</p>
<p>③ 학생은 <strong>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strong>하며,<strong>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trong></p></blockquote>
<p>&nbsp;</p>
<p>제 4조 책무에서 핵심은 3항이다.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8220;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인권이 뭔지, 자기가 누리고 보호해야 할 그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이 기득권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99%의 시민이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기득권 보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학생만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한 것이다.</p>
<p>&nbsp;</p>
<blockquote><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p>
<p>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strong>임신 또는 출산</strong>,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strong>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strong>를 가진다.</p></blockquote>
<p>&nbsp;</p>
<p>이 부분이 바로 동성애가 언급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어디에도 동성애를 하라고 나와있지 않다. 다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을 뿐이다. 만약, 남을 차별하는게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p>
<p>일부 종교계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동성애가 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 되려면, &#8220;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퍼진다&#8221;라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다. 차별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퍼진다니, 그러면 동성애가 안 퍼지려면 차별하자는 소리가 아닌가? 애초에 논리성이라고는 0.1%도 없는 무식한 주장이다.</p>
<p>또한, 임신과 출산 부분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누가 임신 출산으로 차별하겠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 미혼모가 학교 이미지를 버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다. 즉,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것이다. 더욱 웃긴 것은, 임신을 시킨 남학생은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데, 임신을 한 여학생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이다. 만약 강간이나 한 순간의 실수로 여학생이 원치않는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하기 싫어 출산을 했다면, 아마도 그 학교는 피해자에 불과한 이 학생을 쫓아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야말로 낙태를 유도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처럼 잘못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p>
<p>&nbsp;</p>
<blockquote><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p>
<p>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strong>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strong>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strong>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strong>를 가진다.</p></blockquote>
<p>&nbsp;</p>
<p>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체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체벌을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약 체벌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상관이 없다. 결국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을 하라거나 말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이 금지냐 아니냐는, 체벌에 대한 논의로 별개로 논의될 일이지 학생 인권 조례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p>
<p>&nbsp;</p>
<p>물론,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관점에서 볼 때 체벌은 당연히 물리적 폭력에 해당되며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수준의 훈계 역시 언어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교사들은 이런 체벌이나 학생의 자존심을 해치는 훈계에 오랫 동안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꼭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주면 과연 그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는 점이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한 발 앞으로 디디는 것에 불과하다. 한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모두가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p>
<p>&nbsp;</p>
<blockquote><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strong>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strong>.</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blockquote>
<p>&nbsp;</p>
<p>제 9조에서  2항은 그 동안 사립 학교에서 재단의 공사나 교육과 상관없는 행사 등에 학생이 동원되던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 10.26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학재단 소유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축 공사 벽돌 나르기에 동원됐었다는 논란 같은 부분에 해당된다. 이 밖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종교 교육이나 행사 등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해준다. 당연히 금지되어야 맞는 내용 들이다. 이 내용에 발끈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일 것이다.</p>
<p>4항과 5항은 소수계로서 교육에서 배제되어 버렸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육권의 확대 적용 명시는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수계의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조항 들이다.</p>
<p>&nbsp;</p>
<blockquote><p>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p>
<p>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strong>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blockquote>
<p>&nbsp;</p>
<p>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학부모는 학생의 의사가 어떻건 간에 무조건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 수업에 붙잡아 놓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물론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느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존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가 말하는 걸 따라야 한다고 믿는 이라면 이 항목이 거슬릴 수도 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 수업은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 결정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학생에게 줄 수 없다는 식의 보완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는 형태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p>
<p>&nbsp;</p>
<blockquote><p>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p>
<p>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strong>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nbsp;</p></blockquote>
<p>이 항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학생에게 마음껏 놀 권리를 주라는 소리냐고 따지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구를 잘 살펴보자. &#8220;마음껏 놀 권리&#8221;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다. &#8220;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8221;라고 되어 있다. 공부는 하라는 소리다. 다만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주라는 이야기다.</p>
<p>내가 고등학생일 때에는 하루에 3~4시간 자고 내내 공부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쉬는 시간이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이런게 정상일까? 하루에 6~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게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공부를 더 못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이 그다지 틀리는 것도 아니다.</p>
<p>결국 관점의 전환이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공부하게 하면서 실은 수업시간에 몰래 졸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게 아닐까?</p>
<p>&nbsp;</p>
<blockquote><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p>
<p>① 학생은<strong>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nbsp;</p></blockquote>
<p>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 운동 본부의 해석을 살펴보자.</p>
<p>&nbsp;</p>
<blockquote><p>☞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p>
<p>☞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다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p></blockquote>
<p>&nbsp;</p>
<p>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이든,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이든 각각 지지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지지한다. 무제한적 두발 및 복장 자유화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에나 드레스코드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 드레스코드가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p>
<p>&nbsp;</p>
<blockquote><p>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p>
<p>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strong>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strong>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padding-left: 30px;">1. <strong>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strong>한다.</p>
<p style="padding-left: 30px;">2. <strong>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strong></p>
<p>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strong>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strong></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blockquote>
<p>&nbsp;</p>
<p>또다른 민감한 부분이다. 이 13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굵은 글자로 표기했다. 바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 정보와 소지품 검사 부분, 그리고 CCTV 설치 부분이다.</p>
<p>&nbsp;</p>
<p>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라는 문장을 보자. 이게 틀린 말일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8220;우리 아이 주변에 게이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우리 아이를 보호할 거 아니냐&#8221;는 호모 포비아적 발언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죄없는 타인을 성범죄 미수자로 모는 나쁜 행위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소리다. 하지만 성적 지향이 다른 이는 그냥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무지의 증명일 뿐이다.</p>
<p>&nbsp;</p>
<p>다음으로 소지품 검사 부분이 있다. 기성세대가 받아본 &#8220;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8221;라는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 그건 결국 교사 편의주의이자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행위에 불과하다. 학생이 소지하던 만화책이나 외설 잡지를 빼앗아서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보던 것을 정당화 했던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2항 1호에서와 같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p>
<p>&nbsp;</p>
<p>마지막으로 CCTV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소지품 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폭력 등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p>
<blockquote><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p>
<p>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strong>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strong></p>
<p style="padding-left: 30px;">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p>
<p>&nbsp;</p></blockquote>
<p>드디어 종교 사학 재단이 가장 반대하는 항목이다. 채플이라는 이름이나 기타 종교 과목 이수를 강요하는 학교들은 펄쩍 뛸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런 학교를 나와본 학생이라면 이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 항목인지 잘 알 것이다. 특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역 배정에 의해 진학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종교 수업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p>
<p>&nbsp;</p>
<p>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학교는 종교 선전을 학생에게 할 수 없지만,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종교 선전을 할 자유를 가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학교 안에서 학교나 교사는 강자이고 학생은 약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일 것이다. 또한, 무조건 종교 자체를 금지한게 아니라 학생이 종교 선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도록 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p>
<p>&nbsp;</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p>
<p align="justify">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strong>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strong>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strong>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blockquote>
<p>&nbsp;</p>
<p>교총을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잘못인가? 이런 것이 빨갱이일까?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극렬 시위를 했던 2010년 프랑스의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빨갱이인가? 프랑스가 이 학생들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까?</p>
<p>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바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힘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도 단체 활동을 통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회다. 그래서 강자, 기득권자는 약자가 모이는 걸 싫어한다.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다.</p>
<p>&nbsp;</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p>
<p align="justify">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strong>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strong>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strong>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align="justify">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strong>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strong>.</p>
<p align="justify">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p>
<p align="justify">① 학생은 <strong>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③ 학생대표는<strong>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strong>할 수 있다.</p>
<p align="justify">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strong>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strong>하여야 한다.</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8조에서는 학생이 학칙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학칙이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게 제한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정책 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학칙의 제, 개정이며, 정책 결정은 학생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즉, 학생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주되, 교권을 침해할 정도로 주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균형잡힌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p>
<p align="justify">① 학생은 <strong>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strong>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strong></p>
</blockquote>
<p>한 마디로, 학생이 학생 인권 조례를 무시하는 학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하고 원론적인,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다.</p>
<p>&nbsp;</p>
<p>이것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중요한 부분을 살펴 보았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는 분량도 많고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하나하나 살피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 보아도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nbsp;</p>
<p>다만, 학생의 두발과 복장 문제, 소지품 검사 문제, 보충 수업 선택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인간과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는 첫 장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p>
<p>&nbsp;</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trong>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strong>을 목적으로 한다.</p>
</blockquote>
<p>&nbsp;</p>
<p>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동의한다면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2세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p>
<p>&nbsp;</p>
<p>&nbsp;</p>
<p>Barry Lee</p>
<p>&nbsp;</p>
<p>참고 링크 : <a href="http://www.sturightnow.net/" target="_blank">학생 인권 조례 운동 본부 홈페이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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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51320"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51320" quality="high" /></object></center><br />
<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86"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86"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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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위터 검열에 항의하는 #TwitterBlackout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TwitterCensor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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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Jan 2012 17:07:2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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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18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525872376-300x18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525872376" title="525872376" /></p>{lang: 'ko'}&#160; &#160; &#160; &#160;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토요일, 트위터 이용 안하기 캠페인 #TwitterBlackout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는 트위터가 특정 국가에 대한 검열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트위터 블로그에 공개된 공지 사항 중 일부입니다. &#160; &#160; &#160; As we continue to grow internationally, we will ent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18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525872376-300x18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525872376" title="525872376"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155">{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nbsp;</p>
<p>&nbsp;</p>
<p>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토요일, 트위터 이용 안하기 캠페인 #TwitterBlackout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는 트위터가 특정 국가에 대한 검열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a href="http://blog.twitter.com/" target="_blank">트위터 블로그에 공개된 공지 사항</a> 중 일부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blockquote><p>As we continue to grow internationally, we will ent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e contours of freedom of expression. Some differ so much from our ideas that we will not be able to exist there. Others are similar but, for historical or cultural reasons, restrict certain types of content, such as France or Germany, which ban pro-Nazi content.</p>
<p>우리가 국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생각이) 비슷하지만, 역사적 혹은 문화적 이유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에서 친 나찌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 같이 특정 형태의 컨텐츠를 차단하기도 합니다.</p>
<p>&nbsp;</p>
<p>Until now, the only way we could take account of those countries’ limits was to remove content globally. Starting today, we give ourselves the ability to reactively withhold content from users in a specific country — while keeping it available in the rest of the world. We have also built in a way to communicate transparently to users when content is withheld, and why.</p>
<p>현재까지, 우리가 그런 나라들의 제한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해당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8211;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에서 &#8211; 특정 국가의 사용자들에게서 해당 컨텐츠를 반응적으로 유보(차단)하는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용자에게 컨텐츠가 언제 유보되고 왜 유보됐는지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트위터에서는 이 제한을 가함에 있어<a href="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20169222" target="_blank"> Policy(정책)</a>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 중 우리가 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딱히 정확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p>
<p>&nbsp;</p>
<blockquote><p>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laws that may apply to Tweets and/or Twitter account content. In our continuing effort to make our services available to users everywhere, if we receive a valid and properly scoped request from an authorized entity, it may be necessary to reactively withhold access to certain content in a particular country from time to time.</p>
<p>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트윗이나 트위터 계정 컨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사용자에게 우리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가운데, 만약 우리가 인증된 독립체로부터 유효하고 적절하게 검토된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때때로 일부 국가에서 특정 컨텐츠를 유보(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즉, 트위터의 이번 결정은,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 온 경우 해당 컨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 보안법, 형법 및 정부의 조례나 기타 하위 법률, 그 밖에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이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차단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발음의 계정들의 트윗이나, 혹은 정부 정책 및 현행법으로 제한해 버린 트윗을 정부가 임의로 차단 요청을 하면 이를 트위터가 받아들여 한국의 사용자가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nbsp;</p>
<p>또한, 문제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중국, 민주화의 열풍이 불었던 중동, 아직도 억압받는 민중이 훨씬 많은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의 해소 창구가 되고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트위터가 그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또다시 세계인의 아픔이 시작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p>
<p>&nbsp;</p>
<p>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트위터에 #TwitterBlackout 이라는 트윗을 하고 <strong>미국 시간 1월 28일 하루 동안,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오후 4시까지 트윗을 하지 않는 캠페인이 시행 중</strong>입니다.</p>
<p>&nbsp;</p>
<p>이 글을 읽은 트위터 사용자께서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TwitterBlackout 이라는 해쉬태그가 포함된 트윗을 하신 후 하루 동안 트위터를 쉬시며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p>
<p>&nbsp;</p>
<p>이렇게 &#8220;트윗을 안하는 시위&#8221;보다는 &#8220;트윗을 하며 검은 칠을 하던가 혹은 #TwitterBlackout 해쉬태그를 넣는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미국과 중동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 형태로 처음부터 제안되어 많은 이들이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트위터사는 트래픽에 대해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윗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는 게 이 시위가 제안된 이유입니다.</p>
<p>&nbsp;</p>
<p>만약 반드시 트위터를 사용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트윗하실 때 #TwitterBlackout 이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TwitterCensored (트위터가 검열당했다) 라는 해쉬태그를 붙여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p>
<p>&nbsp;</p>
<p>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덧붙임&gt;</p>
<p>이것이 기존에 전부를 제한하던 것에서 제한의 범위가 축소되어 더 좋아진 것이며 트위터 검열은 오해라는 주장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p>
<p>&nbsp;</p>
<p>트위터에서 기존에 하던 전체 제한은 그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등 극히 제한적이거나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에서 공지한 신고 내역만 보아도 거의 대부분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시행으로 부분적 제한이 가능해짐으로써 특정 국가를 위해 한 제한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제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p>
<p>&nbsp;</p>
<p>아울러 트위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인증된 엔티티, 즉 정부나 법인 등이 법적 위반은 물론 자국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유보를 요청할 수 있고 트위터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특정 트윗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트위터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오해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트위터가 제약을 적용할 때 더 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덧붙임 2&gt;</p>
<p>제가 이 덧붙임 2를 쓰는 현재 딱 4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일요일 낮입니다. 얼마 안되는 시간이지만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과 함께 외출을, 애인이 있는 분은 데이트를, 솔로라면 바깥 바람이나 독서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트위터 말고도 일요일 낮에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만 쉬시면 이것도 끝납니다.</p>
<p>&nbsp;</p>
<p>덧붙임 3&gt;</p>
<p>이게 오해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셔서 설명을 덧붙입니다.</p>
<p>이번 논쟁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남모르게 하던걸 투명하게 공지하게 바뀌었으니 더 나아진 것이다라는 주장, 또 하나는 국가별 제한으로 인해 제한의 폭이 더 줄어들었다는 주장입니다.</p>
<p>첫번째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기존에 몰래 하던걸 투명하게 만들었으니 더 나아졌죠.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p>
<p>그런데 두번째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 트위터의 사상적 배경은 미국 리버럴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국가별로 법적인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겠다던게 기존의 트위터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국가별 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럴 경우 차라리 그 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경찰 국가로 비난 받았습니다. 중국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철수하지 않는 대신 그 나라의 법적 제제에 트위터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기존에는 국가보안법으로 트위터가 제한받지 않았는데 이제 제한받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p>
<p>다시 말해, 이 사안의 핵심은 국가별 제한입니다. 국가별 제한이 트위터를 더 자유롭게 할거냐 덜 자유롭게 할거냐 입니다. 미국 리버럴, 다시 말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던 기준에서 각 국가별 법과 문화에 따르는 걸로 기준이 바뀌는게 더 자유롭게 되는 건지 덜 자유롭게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p>
<p>&nbsp;</p>
<p>덧붙임 4&gt;</p>
<p>트위터 설정의 지역을 전세계로 바꾸면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나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입니다. 그 이유는<a href="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20169220" target="_blank"> 해당 원문</a>의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p>
<p>&nbsp;</p>
<blockquote><p>The Country setting is stored only in your browser, and may affect the content we are able to display.</p>
<p>그 국가 설정은 당신의 웹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컨텐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즉, 기본적으로 이 국가 설정은 IP 주소에 따라 자동 설정되지만, 이를 바꿀 수 있으며 이를 바꾸게 되면 컨텐츠 차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컨텐츠 표시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능 변경을 할 여지를 열어놓은게 아닌가 하며, 일단은 이것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컨텐츠 차단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구글이 설정을 외국이나 전세계로 해 놓으면서 한국엔 서비스를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꼼수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설정을 &#8220;전 세계&#8221;로 하면 국가별 차단 컨텐츠를 모두 볼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41801"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41801" quality="high" /></object></center><center></center><center></center><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53"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53"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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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두환은 어째서 아직도 경호를 받고 있을까?</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30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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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Jan 2012 20:00:0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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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전직대통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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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276" height="3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leesangho04-276x300.pn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leesangho04" title="leesangho04" /></p>{lang: 'ko'}&#160; &#160; &#160; 시작은 이상호 기자의 체포 사건이었다. 정당한 취재였다고 하지만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였냐 혹은 도발이었냐가 아니다. 어째서 전두환이 아직도 경호를 받느냐는 트친님 @Wounje117 님의 질문이 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다. &#160; 다음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160; 전직대통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276" height="3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leesangho04-276x300.pn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leesangho04" title="leesangho04"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085">{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nbsp;</p>
<p>시작은 이상호 기자의 체포 사건이었다. 정당한 취재였다고 하지만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였냐 혹은 도발이었냐가 아니다. 어째서 전두환이 아직도 경호를 받느냐는 트친님 @Wounje117 님의 질문이 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다.</p>
<p>&nbsp;</p>
<p>다음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p>
<p>&nbsp;</p>
<p><a style="display:none;" id="te1573394884" href="javascript:expand('#te157339488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누르면 펼쳐집니다)</a>
<div class="te_div" id="te1573394884"><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expander_hide('#te1573394884');</script><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0000" target="_blank">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a><br />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
대통령 이명박 (인)<br />
2011년 5월 30일<br />
국무총리 김황식<br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p>
<p>⊙법률 제10742호<br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br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br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br />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br />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br />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br />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br />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br />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br />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br />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br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br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br />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br />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br />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br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br />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br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br />
<a style="display:none;" id="te698438239" href="javascript:expand('#te698438239')">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누르면 펼쳐집니다)</a>
<div class="te_div" id="te698438239"><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expander_hide('#te698438239');</script><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638#0000" target="_blank">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a><br />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7호, 2011. 9. 6, 일부개정]<br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3134</p>
<p>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0.2.4&gt;<br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8220;법&#8221;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8220;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8221;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1988.3.18, 2000.1.8, 2010.2.4&gt;<br />
②법 제5조제2항에서 &#8220;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8221;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lt;신설 1981.4.8&gt;<br />
제3조(연금증서) ①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1.8, 2008.2.29&gt;<br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당해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0.1.8, 2008.2.29&gt;<br />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br />
[전문개정 1981.4.8]<br />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br />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br />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br />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11.9.6&gt;<br />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br />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br />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br />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br />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br />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br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br />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1.9.6&gt;<br />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br />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br />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br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lt;개정 2011.9.6&gt;<br />
[본조신설 1988.3.18]<br />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br />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br />
③ 삭제 &lt;2011.9.6&gt;<br />
[전문개정 2010.2.4]<br />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lt;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gt;<br />
[본조신설 1981.4.8]<br />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0.2.4&gt;<br />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br />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br />
[본조신설 1988.3.18]<br />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lt;개정 1981.4.8, 2000.1.8, 2008.2.29&gt;</div></p>
<p>&nbsp;</p>
<p>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을 보면 &#8220;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trong>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strong>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8221; 라고 되어 있고, 그 2호를 보면 &#8220;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8221;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연금 지급 및 비서관, 기념 사업 지원 등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p>
<p>&nbsp;</p>
<p>문제는 &#8220;제6조 제4항, 제1호&#8221;다. &#8220;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8221;라고 되어 있다. 즉,<strong> 전직 대통령이 징역을 살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망명을 하더라도 경호 및 경비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strong>. 6조 4항에는 &#8220;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8221;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다.</p>
<p>&nbsp;</p>
<p>여기서 &#8220;필요한 기간&#8221;에 대해 알아보자. &#8220;<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54#0000" target="_blank">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a>&#8221;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8220;<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0000" target="_blank">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a>&#8221; 제2조에 경찰 직무의 범위에 &#8220;요인 경호&#8221;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p>
<p>&nbsp;</p>
<p>하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요인의 정의는 찾을 수 없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현직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잘못 찾아본게 아니라면 정확한 법조문 없이 경찰청의 요인에 포함되어 경호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strong>이와 관련해 다른 정보를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 그래서인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에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물론 이희호 여사를 위해 한 것으로 추측된다.</p>
<p>&nbsp;</p>
<p>따라서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자격으로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해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strong>전두환 8억5193만원, 노태우 7억1710만원의 경호 비용이 지출되었다</strong>.</p>
<p>&nbsp;</p>
<p>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호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해외로 도피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참고로, 이 예외 조항은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정하며 추가해 준 내용이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위해 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p>
<p>&nbsp;</p>
<p>물론 현재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법률적 근거가 애매하거나 없다면 당연히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에게 빨갱이라며 테러를 가할지 모르는 이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니다.</p>
<p>&nbsp;</p>
<p>그러므로, 결론적으로 <strong>4.11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후 이 법안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strong> 물론, 퇴임 후가 두려운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므로 절대 반대하실 리가 없다. 차라리 박지원 의원의 발의안처럼 평생 경호를 받게 하되 예외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경호도 못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현재로는 전직 대통령의 에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strong>법률 개정을 통해 아예 전직 대통령 호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박탈하는 것도 추진</strong>해 봄 직 하다.</p>
<p>&nbsp;</p>
<p>아무튼 이처럼 국민의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권에서나 좋아할만한 내용의 법이 조속히 개정 및 삭제되기 바란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4934248"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4934248" quality="high" /></object></center><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14"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14"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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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나라당 공천 희망자를 위한 트위터 강좌 (부제:트위터 지수 완전 정ㅋ벅ㅋ)</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28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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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Jan 2012 02:07:07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category><![CDATA[정보]]></category>
		<category><![CDATA[SNS지수]]></category>
		<category><![CDATA[공천]]></category>
		<category><![CDATA[비대위]]></category>
		<category><![CDATA[트위터 지수]]></category>
		<category><![CDATA[한나라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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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11 총선 후보 공천 심사에 SNS 지수를 만들어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 희망자를 위한 트위터 강좌를 합니다. 부제는 바로 이 트위터 지수(SNS 지수) 완전 정ㅋ벅ㅋ입니다. (정ㅋ벅ㅋ가 뭐냐구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정복 이라고 읽으세요) 물론,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닥 SNS에 대해 관심도 없을테고 이해하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2888">{lang: 'ko'}</g:plusone></div><p>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11 총선 후보 공천 심사에 SNS 지수를 만들어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 희망자를 위한 트위터 강좌를 합니다. 부제는 바로 이 <strong>트위터 지수(SNS 지수) 완전 정ㅋ벅ㅋ</strong>입니다. (정ㅋ벅ㅋ가 뭐냐구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정복 이라고 읽으세요) 물론,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닥 SNS에 대해 관심도 없을테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테니, 아래 내용을 모두 읽으실 필요는 없고 맨 마지막 문단만 보셔도 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8212;&#8212;&#8211; 이해가 가능한 사람을 위한 절취선 &#8212;&#8212;&#8211;</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공천 지망자는 다음 절취선으로 직행하세요)</p>
<p>&nbsp;</p>
<p>현재 언론에 보도된 가장 유력한 트위터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nbsp;</p>
<p><strong>F(x)=(팔로어 수-팔로잉 수)+팔로어 수×0.1+트윗량×0.1+리스트된 수</strong></p>
<p>&nbsp;</p>
<p>참고로 이 F(x)는 제가 쓴게 아니고 민족 정론지 죄송일보에서 (앗 오타가!! 그러나 귀찮으니 넘어감) 보도한 기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쓰려면 f(x)가 맞다는 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p>
<p>&nbsp;</p>
<p>아무튼 그렇다 치고, 각각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p>
<p><strong>팔로어 수</strong> : 남이 나를 팔로우 하는 숫자. 즉, 나의 트윗(트위터에 올린 글)을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p>
<p><strong>팔로잉 수</strong> : 내가 남을 팔로우 하는 숫자. 즉, 내가 구독하겠다고 등록한 다른 사용자의 숫자</p>
<p><strong>트윗량</strong> : 내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횟수</p>
<p><strong>리스트 수</strong> : 남이 나를 자신의 리스트에 등록한 횟수</p>
<p>참고) <strong>리스트</strong> : 기본적으로 구독(팔로우)하는 것과 별도로 몇 몇 사용자를 별도로 묶어 놓을 수 있도록 한 기능. 예를 들어 &#8220;politics&#8221;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정치인만 묶어 놓는 것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주요 관심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구독 가능함.</p>
<p>&nbsp;</p>
<p>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만들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1. 트위터는 인기 연예인이 아닌 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이 나를 팔로우하는 일은 별로 없다.</p>
<p>2. 그래서 보통 내가 남을 먼저 팔로우 함(이를 선팔이라고 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알리면 상대도 나를 팔로우 한다. 이를 맞팔이라고 한다. (내가 팔로우를 하면 상대에게 그 사실이 이메일로 날아가기 때문에 둘에 하나는 맞팔을 해준다)</p>
<p>3. 그런데 이렇게 팔로우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팔로우만 줄창 하는 일을 막기 위해 트위터에서는 2000명까지만 &#8220;선팔&#8221; 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최소 2001명이 나를 &#8220;맞팔&#8221;해야 나도 2001번째 팔로우를 할 수 있다. 즉, 나의 팔로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팔로우할 수 없다. (2000명까지는 가능)</p>
<p>4. 트위터 전문가라고 널리 알려진 스?? 같은 분들께서는 이런 제약을 피하기 위해 2000명을 선팔한 후, 그 중 1000명이 맞팔을 하면, 맞팔을 안해준 1000명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한다. (이를 언팔이라고 함) 그리고 다시 그 1000명을 팔로우 한다. 그러면 1000명에게 내가 자기를 팔로우했다는 이메일이 가게 되어 다시 그 중 500명 정도는 맞팔을 해준다. 이렇게 두 세번 반복해도 맞팔을 안해주면 그 아이디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 상대가 나를 맞팔했으면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언팔해 버린다. 내가 언팔했다고 상대도 나를 언팔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간혹 맞언팔(상대도 나를 따라서 언팔하는 것)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시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쌩깐다고 한다.</p>
<p>5. 만약 나를 팔로우 하는 팔로어 수가 2000명을 넘었으면 이제 가능해진 숫자만큼 (팔로어 숫자 + 1) 선팔을 한다. 물론 맞팔을 안해주면 언팔과 선팔을 반복한다. 서너번 반복하면 대체로 귀찮아서 팔로우 해준다.</p>
<p>6. 이 과정에 열심히 반복하면&#8230;? <strong>짜잔!! 내 팔로어가 어느새 수만명이 되었다!!</strong></p>
<p>&nbsp;</p>
<p>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 팔로어 숫자가, 내가 인기가 있어서 늘어난게 아니라 일정한 방법을 이용해 <strong>임의로 늘린게 티가 난다는 점</strong>입니다. 즉, 팔로어 숫자도 수만명이지만, 팔로잉 숫자(내가 팔로우하는 남의 숫자)도 수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삭빠른 트위터 사용자들은 내 아이디를 놓고 &#8220;팔로어 늘려주기 서비스&#8221;를 이용해서 늘렸다며 씹어댑니다. 괘씸하지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p>
<p>&nbsp;</p>
<p>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서 6번까지 다 했으면, <strong>내 팔로어를 죄다 언팔해 버립니다</strong>. 일단 늘일거면 한 5만명 정도까지 늘이면 좋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6만명 정도이니 5만명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런 다음 죄다 언팔하고 한 500명 정도만 남깁니다. 그러면 맨 앞에 나온 SNS 지수 공식에서 49500 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죠.</p>
<p>그러나 함정은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팔로우와 언팔로우를 할 수 있는 시간당 갯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혼자서 다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해주는 고마운 이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나라당 공천 후보자들과 아주 친숙한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에 설명하겠어요. 그 분들에게 의뢰하면 프로그램 같은거 만들어서 자동으로 다 해주거든요.</p>
<p>&nbsp;</p>
<p>다음은 트윗량입니다. 이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막내 보좌관 시키면 됩니다. 의원이 아니고 지역 위원장이라면 그냥 똘똘한 알바 하나 쓰시면 되고요. 적당한 문구 수백개 마련해 주고 올리게 하면 되죠. 아니면 비서에게 의정 활동 보고 같은 거 작성하면서 트위터에 좀 나눠서 올리게 하면 됩니다. 꿩먹고 알먹기 인거죠.</p>
<p>트윗량을 늘리기 쉬운 또다른 방법은, 트위터에 널리고 깔린 좌파 빨갱이들과 설전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트위터에는 한나라당을 지원해주는 예쁜 사진의 여성 트위터 유저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긴데, 다 XXX 가 운영하는 가짜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빨갱이 놈들이 알게 뭐랍니까. 그 XXX에게 전화 한통 거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쪽과 비용 문제만 잘 협의되면 이 유저들이 당신을 지원사격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빨갱이 놈들과 말 좀 섞다보면 트윗량도 늘고 보수의 꼬깔콘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수의 꼬깔콘이 뭐냐구요? 아.. 그건 그냥 왕관 같은 겁니다.</p>
<p>&nbsp;</p>
<p>마지막으로 리스트 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아마 마지막 공천 심사에서 이 리스트 숫자로 명운이 갈릴지도 몰라요. 이 리스트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자신의 리스트에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 결국 아까 말한 XXX이 가장 쉬운 해법입니다. 그 친구는 계정을 수백개 이상, 많게는 수천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 계정들이 내 아이디를 리스트에 한 번 씩만 넣어준다면? 네, 쉽게 해결되는 거죠. 보통 아주 유명한 일반인이 수백개, 인기있는 야당 정치인이 2~5천개의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그 친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p>
<p>&nbsp;</p>
<p>그런데 우리끼리니까 말인데요, 사실 팔로어 숫자가 팔로잉 숫자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는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에서나 중요한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인기있는 야당 의원들을 보면 어짜피 팔로어나 팔로잉이나 숫자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선팔과 언팔을 반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괘씸하게도 트위터에 득실거리는 좌빨들이 먼저 팔로우를 한거에요. 네? 그런데 팔로잉 숫자만 많아야지 왜 팔로우 숫자도 많냐구요? 그건 걔네들이 무슨 소통인지 뭔지 한다고 맞팔을 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기 때문이래요.</p>
<p>하지만 우리 쪽은 뭐 그럴 일 없잖아요. 어짜피 트위터는 좌빨들이 장악을 했으니까 굳이 대화같은 거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깃발만 꽂으면 찍어줄 분들은 어짜피 트위터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8220;맞팔&#8221; 같은거 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그런거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인기 척도로만 따지면 되니까 공식을 &#8220;팔로어 수 &#8211; 팔로잉 수&#8221; 로 만든 거에요. 사실 소통의 척도가 되려면 &#8220;팔로어 수 + 팔로잉 수&#8221; 에다가 트윗과 멘션의 숫자라던가 리트윗 숫자 같은 것까지 다 따져야 하겠죠. 네? 그게 뭐냐구요? 그냥 묻지 마세요. 어짜피 그런거 안할 거잖아요.</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8212;&#8212;&#8212;&#8212;&#8212;&#8212;&#8212;-절 취 선&#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nbsp;</p>
<p>자, 이제 이해하셨죠? 팔로어를 늘리고 팔로잉은 줄이고, 리스트도 늘이고 트윗도 하라면? 네!! 바로 XXX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XXX가 누구냐구요? 으으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얼마전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오셨던 바로 그 분도 전문가이고요, 그 밖에 무슨 생인가 하는 분도 트위터 전문가라고 하더군요.</p>
<p>네?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구요? 이거 보세요, 이만큼 가르쳐 드렸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더 깊숙한 이야기는 보좌관에게 시키세요. 한나라당 보좌관은 우리나라 정계를 좌지우지 하는 능력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게 없다고요. 그러니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에요.</p>
<p>&#8220;<strong>보좌관님, 보좌관님, 봉투도 돌리고 디도스 공격도 하시고 이래저래 바쁘신 줄은 알지만, 이번에 트위터 지수라는게 나왔는데 그 쪽 전문가가 있다고 하오니 그 분을 좀 알아봐서 싸게 해달라고 딜 해봐 주세요</strong>.&#8221;</p>
<p>&nbsp;</p>
<p>아셨죠? 꼭 공천되세요!~!~ ^^/</p>
<p>&nbsp;</p>
<p>Barry 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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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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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블로그 방문자 분석 통해 알아본 흥미로운 정보들</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28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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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Jan 2012 04:37:23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category><![CDATA[이런저런 잡담]]></category>
		<category><![CDATA[정보]]></category>
		<category><![CDATA[방문자 분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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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246"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0-300x246.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pic0" title="pic0" /></p>{lang: 'ko'}&#160; 지난 한 달간(2011년 12월 1일 &#8211; 12월 31일) 제 블로그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방문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를 가진 분들 위주로 방문하는 곳이므로 매우 Bias 된 자료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새해 맞이 겸, 재미로 보아주시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246"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0-300x246.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pic0" title="pic0"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2815">{lang: 'ko'}</g:plusone></div><p>&nbsp;</p>
<p>지난 한 달간(2011년 12월 1일 &#8211; 12월 31일) 제 블로그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방문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를 가진 분들 위주로 방문하는 곳이므로 매우 Bias 된 자료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새해 맞이 겸, 재미로 보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16" title="pic1"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500x322.jpg" alt="" width="500" height="322"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여러 사건과 함께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인지 한 달간, 무려 14만 2천 744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Unique Visitor(순 방문자수) 즉, 중복 IP 주소를 제외한 방문자를 계산해 보니 11만 9천 188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2만 3천명 정도는 2회 이상 방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p>
<p>페이지뷰는 총 32만 4천 564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 당 2.27 페이지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즉 한 번 오신 분들은 글을 보통 두 개 정도는 보아주셨다는 뜻이네요. 감사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1.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18" title="pic11"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1-500x434.jpg" alt="" width="500" height="434"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국가별 방문자를 보면 한국에서 접속하신 분이 93.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어로 된 블로그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눈여겨 볼 곳은 해외  방문자인데 미국이 2위로 3.3%, 일본이 3위로 0.62%, 4위는 캐나다로 0.39%, 불명인 곳을 제외한 5위는 호주로 0.29% 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관련 소식을 접하는 분들의 분포를 어설프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2.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17" title="pic1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2-500x434.jpg" alt="" width="500" height="434"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이번에는 도시별 방문자 분석입니다. 서울이 59.74%로 절반이 넘는 방문자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상 1/4 정도에 불과한데도 과반수의 방문자가 서울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서울의 정보 이용 혜택이 타 지방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 블로그가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진보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p>
<p>2위는 부산으로 3.17% 입니다. 1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격차네요. 특히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 부산의 인구가 345만명인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의 격차입니다. 3위는 인천으로 2.26%, 4위는 수원으로 2.23%, 5위는 대전으로 2.13%입니다. 아래는 각 지역별 인구 현황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21.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24" title="pic121"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121-500x426.jpg" alt="" width="500" height="426"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3.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22" title="pic3"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3-500x209.jpg" alt="" width="500" height="209"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이번에는 운영 체제입니다. 윈도우가 45.12%로 1위를 차지했지만 2위인 아이폰도 25%입니다. 4위 iPad와 6위 iPod (아마도 아이팟 터치)을 합해서 총 iOS의 점유율을 계산해 보면 29.61%로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3위는 안드로이드로 22.34%이고 맥OS도 2.43%를 차지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2.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23" title="pic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2-500x225.jpg" alt="" width="5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웹 브라우저 순위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러가 31.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Mozilla Compatible Agent 가 26.0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것은 iPhone에 올라간 Safari 중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3위는 안드로이드 브라우저로 22.18%, 4위는 구글 크롬으로 12.79%, 그리고 맥용 사파리와 iOS의 구버전으로 보이는 사파리를 합쳐서 4.71%였습니다. 파이어폭스는 2.37%에 불과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4.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21" title="pic4"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4-500x186.jpg" alt="" width="500" height="186"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모바일 환경 여부입니다. 52.11%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윈도우와 매킨토시, 리눅스 등은 47.89%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모바일이 일반 컴퓨터 환경보다 더 많았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5.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20" title="pic5"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5-500x207.jpg" alt="" width="500" height="207"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다음은 모바일 기기의 브랜드입니다. 애플이 46.04%로 1위, 삼성이 24.01%로 2위, 불명을 제외하고 소니 에릭슨이 3.95%로 3위입니다. 그 뒤를 팬텍과 LG, HTC가 따르고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6.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19" title="pic6"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6-500x178.jpg" alt="" width="500" height="178"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모바일 OS입니다. 1위는 47.99%의 iPhone OS, 2위는 42.88%의 안드로이드입니다. iPhone과 iPad, iPod을 합하면 56.83%를 iOS가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를 블랙베리와 윈도우폰, 윈도우 모바일 OS가 잇고 있습니다.</p>
<p>&nbsp;</p>
<p>이렇게, 다른 분들도 흥미로워 하실만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요약하면 서울과 지방의 정보 격차가 매우 크며, 특히 보수적인 지방일 수록 저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분이 적다는 사실(예: 대구)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에서의 바람이 커지려면 지방에의 정보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또한, 의외로 갤럭시S 등 삼성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이 전체 모바일 접속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켓 셰어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애플 사용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저의 블로그 주요 유입 경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폰 등 애플 제품 사용자가 더 진보적인 내용의 웹 정보를 더 접한다는 식의 어림 짐작은 해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p>
<p>&nbsp;</p>
<p>그 동안 저의 블로글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분들께서 읽으실만한 글을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p>
<p>&nbsp;</p>
<p>Barry Lee 올림</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7.jp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32" title="pic7"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pic7-500x408.jpg" alt="" width="500" height="408" /></a></p>
<p style="text-align: center;">누르면 커집니다.</p>
<p>&nbsp;</p>
<p>추가로 유입 경로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본문의 조사보다 1시간 정도 후에 이루어져서 몇 십 건 정도 차이가 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위는 Direct 로 27.91%, 2위는 다음 검색으로 20.06%, 3위는 트위터로 19.78%, 4위는 페이스북으로 5.16%, 5위는 다음 뷰로 5.01%, 6위는 페이스북 모바일 페이지로 4.34%, 7위는 구글 검색, 8위는 네이버 검색, 9위는 클리앙 레퍼럴, 10위는 twitter 앱인 twtkr, 11위는 다음뷰 모바일 페이지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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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나꼼수 사칭으로 의심되는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정보</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2535</link>
		<comments>http://barryspost.net/post/2535#comments</comments>
		<pubDate>Mon, 05 Dec 2011 21:15:2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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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나꼼수]]></category>
		<category><![CDATA[나꼼수 사칭]]></category>
		<category><![CDATA[나는꼼수다]]></category>
		<category><![CDATA[나는꼼수다 사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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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160;  (※주의! 다음 내용은 아직 100% 확인된 바는 아니므로 반드시 주의깊게 읽어보신 후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트위터에 @Nakkomsu 라는 아이디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꼼수다 관련 소식을 트윗하고, 중간중간 반 이명박 정부 관련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계정은 &#8220;나꼼수&#8221;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당신이 공식 계정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 계정명을 쓰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2535">{lang: 'ko'}</g:plusone></div><p>&nbsp;</p>
<p><strong> (※주의! 다음 내용은 아직 100% 확인된 바는 아니므로 반드시 주의깊게 읽어보신 후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최근 트위터에 <a href="http:twitter.com/Nakkomsu" target="_blank">@Nakkomsu</a> 라는 아이디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꼼수다 관련 소식을 트윗하고, 중간중간 반 이명박 정부 관련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계정은 &#8220;나꼼수&#8221;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당신이 공식 계정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 계정명을 쓰는 것이냐고 멘션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 계정은 이후 이름을 꼼수팬 이라고 변경한 상태입니다.</p>
<p>&nbsp;</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fakenks1.jp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2536" title="가짜로 의심되는 나꼼수 트위터 계정"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fakenks1-300x198.jpg" alt="" width="300" height="198" /></a></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가짜로 의심되는 나꼼수 트위터 계정</strong></p>
<p>&nbsp;</p>
<p>이 계정은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a href="https://www.facebook.com/Na.ggomsu">https://www.facebook.com/Na.ggomsu</a>)와 자체 블로그 (<a href="http://nakkomsu.blogspot.com/">http://nakkomsu.blogspot.com/</a>)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블로그인지 아니면 다른 블로그인지 아직 확인이 안됐지만 며칠 전에는 비슷한 블로그가 임의로 모금 활동을 벌이다가 딴지일보 공식 계정(@ddanzis)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p>
<p>&nbsp;</p>
<p>심지어 이 트위터 계정의 트윗만 전문적으로 RT하거나 섞어서 같은 패턴으로 리트윗하는 계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계정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나, 다른 RT는 없이 @Nakkomsu의 트윗만 리트윗하고 거기에 이런저런 기사나 내용을 같은 패턴으로 섞어서 트윗한다는 점입니다.</p>
<p>&nbsp;</p>
<p>아래는 그 계정들을 모아서 타임라인을 뽑아 본 내용입니다.</p>
<p>&nbsp;</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fakenks2.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538" title="fakenks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fakenks2.jpg" alt="" width="490" height="2171" /></a></p>
<p>&nbsp;</p>
<p>보시다시피 같은 내용의 트윗을 반복하거나 서로 RT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알바 계정이나 마케팅 계정, 혹은 사기 계정입니다. 단순 사기면 차라리 최악은 아니겠지만, 최악의 경우 알바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정치 세력이 나꼼수를 음해하기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p>
<p>&nbsp;</p>
<p>따라서, 이 계정들이 스팸 또는 알바 계정이라고 의심되신다면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계정들을 모르고 RT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trong>만약 해당 계정이 알바나 사칭이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셨거나 선의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nbsp;</p>
<p>다음은 현재까지 파악된 의심되는 사이트 및 계정 리스트 입니다. 이 계정 중 실제 일반 사용자의 계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새로 발견된 의심 계정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table style="background-color: #ffdddd;" border="0" cellspacing="3" cellpadding="3">
<tbody>
<tr>
<td> 페이스북 페이지 : <a href="https://www.facebook.com/Na.ggomsu">https://www.facebook.com/Na.ggomsu</a></td>
</tr>
<tr>
<td> 블로그 : <a href="http://nakkomsu.blogspot.com/">http://nakkomsu.blogspot.com/</a></td>
</tr>
<tr>
<td> <a href="http://twitter.com/Nakkomsu" target="_blank">@Nakkomsu</a> , <a href="http://twitter.com/naggomsu2" target="_blank">@naggomsu2</a> , <a href="http://twitter.com/Nakk002su" target="_blank">@Nakk002su</a> , <a href="http://twitter.com/Nakk003su" target="_blank">@Nakk003su</a></td>
</tr>
<tr>
<td> <a href="http://twitter.com/Nakk004su" target="_blank">@Nakk004su</a> , <a href="http://twitter.com/Bogozoa" target="_blank">@Bogozoa</a> , <a href="http://twitter.com/Rabbiteri1" target="_blank">@Rabbiteri1</a> , <a href="http://twitter.com/BekayKim" target="_blank">@BekayKim</a></td>
</tr>
<tr>
<td> <a href="http://twitter.com/cartoonsoccer" target="_blank">@cartoonsoccer</a></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참고로, 현재 정식으로 나꼼수와 관련된 계정으로 파악된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p>
<blockquote><p><a href="http://twitter.com/BBK_Snipper" target="_blank">정봉주 17대 의원 : @BBK_Snipper</a></p>
<p><a href="http://twitter.com/funronga" target="_blank">김용민 교수 : @funronga</a></p>
<p><a href="http://twitter.com/jinu20" target="_blank">주진우 기자 : @jinu20</a></p>
<p><a href="http://twitter.com/tak0518" target="_blank">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 @tak0518</a></p>
<p><a href="http://twitter.com/ddanzis" target="_blank">딴지일보 : @ddanzis</a></p>
<p><a href="http://twitter.com/ddanzius" target="_blank">나꼼수 미주 방문 관련 공식 안내 계정 : @ddanzius</a></p>
<p><a href="http://twitter.com/ddanziusa" target="_blank">나꼼수 관련 물품 미국내 구입 문의 : @ddanziusa</a></p></blockquote>
<p>위의 계정 외에는 어떤 계정도 나꼼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과거 나꼼수에서 일했던 분들이 딴지 로고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 분들이 딴지일보를 대표해 뭔가를 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설명하고 하거나 아예 안하시는 듯 합니다. 따라서 뭔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위의 계정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추가 : 위의 트위터 계정 및 블로그와 관련해 아래 댓글과 같이 자신은 처음부터 나꼼수와 관련없는 개인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해당 블로그의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그 내용이 있을 뿐이며, 그 블로그에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 배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로 링크가 걸린 트위터 계정 중에는 A양 비디오를 유포하는 트윗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순수성이 의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추가 2: 위에 언급된 계정 외에 최근 @kkomsufan 이라는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위의 @Nakkomsu 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에 트윗되는 내용 중에는 다른 분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여전히 그 블로그에 있는 상태이고, 사진을 찍은 분이 이를 언급하자 트윗은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tmp1.jpg"><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2869" title="tmp1"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tmp1-300x220.jpg" alt="" width="300" height="220" /></a></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tmp2.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2868" title="tmp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tmp2-500x317.jpg" alt="" width="500" height="317" /></a></p>
<p>&nbsp;</p>
<p>추가 3: <strong>해당 블로그에는 이런 저런 광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strong></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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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관위 디도스 부정선거에 대한 IT분야 종사자의 입장</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251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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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3 Dec 2011 22:58:28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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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DDo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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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디도스 부정선거 관련 몇가지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격을 받은 서버는 선관위 서버와 박원순 시장측 서버 두 곳입니다. 박원순 후보측 서버는 디도스(DDoS) 공격을 받은게 맞습니다. 문제는 선관위 서버입니다. 선관위 서버는 두 개로 보이는데, 하나는 www.nec.go.kr 이고 다른 하나는 info.nec.go.kr 입니다. 전자는 메인 웹사이트 페이지고 후자는 투개표 및 투표소 정보 웹서버입니다. 두 서버의 IP 주소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2519">{lang: 'ko'}</g:plusone></div><p>디도스 부정선거 관련 몇가지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p>
<p>우선 공격을 받은 서버는 선관위 서버와 박원순 시장측 서버 두 곳입니다. 박원순 후보측 서버는 디도스(DDoS) 공격을 받은게 맞습니다. 문제는 선관위 서버입니다. 선관위 서버는 두 개로 보이는데, 하나는 <a href="http://www.nec.go.kr">www.nec.go.kr</a> 이고 다른 하나는 info.nec.go.kr 입니다. 전자는 메인 웹사이트 페이지고 후자는 투개표 및 투표소 정보 웹서버입니다. 두 서버의 IP 주소가 다른걸로 보아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서버, 혹은 두 개의 서버군(대규모 웹사이트는 여러개의 서버를 하나로 묶어 내부 로드밸런싱을 함)인 것으로 보입니다.</p>
<p>선거일 당시 info 서버는 확실하게 접속이 안됐고 www서버는 일부 접속이 되기도 한것 같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접속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에러화면을 보면 대표주소(nec.go.kr)가 접속 후 비정상 종료됐습니다. 이건 디도스의 특징일 수도 있고,내부 타임아웃(데이터 내부 조회 실패)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20111203-145803.jpg"><img class="aligncenter"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20111203-145803.jpg" alt="20111203-145803.jpg" /></a></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일 아침 선관위 메인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는 화면</p>
<p>또한 일부 제보에 따르면 당시 서버와 상관없이 웹서버 자체는 동작했고 데이터를 가져다 뿌려주는 부분만 죽어서 작동을 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죽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웹 페이지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데이터 처리속도가 오래 걸릴 경우인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케이스 입니다.</p>
<p>보도에 따르면 200대의 좀비PC를 이용해 263MBps 의 용량(bandwidth) 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a href="http://bit.ly/rJLrxU" target=_blank>보안뉴스 관련 기사 링크</a> ) 그런데 이 정도 bandwidth는 웬만한 접속만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200대 좀비피씨의 공격도 3-4년전 사용되던 급의 서버만으로도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p>
<p>아래 이미지는 트위터에서 <a href="http://twitter.com/yemharc" target="_blank">@yemharc </a>님께서 보내주신 멘션입니다. <a href="http://twitter.com/yemharc" target="_blank">@yemharc</a> 님은 네트웍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서버와 프로그래밍 분야에 종사했지만 네트웍 분야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ddos.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522" title="ddos"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2/ddos.jpg" alt="" width="524" height="614" /></a></p>
<p>더 결정적인 것은 몇년전 디도스 대란 이후 정부 기관은 디도스 방어장비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 기사에 선관위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0대 좀비PC의 263MBps 수준의 공격도 못 막는 디도스 방어 장비라면 애초에 장비에 하자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다면 한국 정부 전체 웹서버가 누구나 조금만 비용을 들이면 손쉽게 다운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p>
<p>상식적으로 볼 때 박원순 당시 후보 웹사이트 정도라면 그 정도의 공격으로 다운될 수도 있기는 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서버가 저정도 수준의 디도스에 뻗는다는 건 전문가라면 아무도 안 믿을 소리입니다. 간단하게만 따져봐도 선거일에 선관위 웹서버를 통해 투개표 결과 조회나 투표소 조회를 해볼 사람은 몇천에서 몇만명 동시 접속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대의 공격에 뻗다니요. 공격 작업의 특성상 정상 접속과는 다른 비정상 접속 방법이라고 해도 그건 말이 안됩니다.</p>
<p>결국 이 모든 의혹을 푸는 방법은 로그 파일 공개 하나 뿐입니다. 로그 파일 공개하면 디렉토리 구조가 드러나서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문제 안됩니다. 로그파일 안에 절대경로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설령 절대경로가 표시되도 대부분의 절대 경로는 서버마다 비슷한데다 절대경로에 직접 접속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상대 경로로 구조를 파악한다 해도 그 정도 구조는 웹서버를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긁으면 다 나옵니다. 정 불안하면 야5당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만 공개해도 될 일입니다.</p>
<p>경찰과 선관위는 그냥 로그만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다 나옵니다. 안그러겠지만 혹시 조작이라도 한다면 그 패턴만 살펴봐도 조작한거 보입니다. 그러니 빨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p>
<p>Barry 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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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들</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24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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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Nov 2011 00:04:00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category><![CDATA[정보]]></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명단]]></category>
		<category><![CDATA[의원명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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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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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 나라를 구한 영웅들입니다. 이 영웅들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겨 후손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 &#160; 박진 서울 종로구　　　　　　　진영 서울 용산구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장광근 서울 동대문구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권영진 서울 노원구을　　　　　홍정욱 서울 노원구병　　　　　 이재오 서울 은평구을　　　　　이성헌 서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2489">{lang: 'ko'}</g:plusone></div><pre></pre>
<pre></pre>
<pre></pre>
<pre>나라를 구한 영웅들입니다.</pre>
<pre>이 영웅들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겨 후손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pre>
<p>&nbsp;</p>
<hr style="width: 80%;" width="80%" />
<pre></pre>
<pre>박진 서울 종로구　　　　　　　진영 서울 용산구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장광근 서울 동대문구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권영진 서울 노원구을　　　　　홍정욱 서울 노원구병　　　　　
이재오 서울 은평구을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원희룡 서울 양천구갑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구상찬 서울 강서구갑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이범래 서울 구로구갑
안형환 서울 금천구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　　　　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고승덕 서울 서초구을　　　　　이종구 서울 강남구갑          박영아 서울 송파구갑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김충환 서울 강동구갑　　　　　윤석용 서울 강동구을

정미경 경기 수원시권선구　　　남경필 경기 수원시팔달구　　　신영수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상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심재철 경기 안양동안을　　
임해규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사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전재희 경기 광명시을　　　　　원유철 경기 평택시갑　　　　　김성수 경기 양주/동두천
이화수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손범규 경기 고양덕양구갑　　
김태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백성운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김영선 경기 고양일산서구　　
안상수 경기 의왕시,과천시 　　주광덕 경기 구리시            김성회 경기 화성시갑　　　　　
박보환 경기 화성시을　　　　　황진하 경기 파주시　　　　　　박준선 경기 용인시기흥구
한선교 경기 용인시수지구　　　김학용 경기 안성시　　　　　　유정복 경기 김포시　　　　　　
정진섭 경기 광주시            김영우 경기 포천시,연천군 　　이범관 경기 이천시,여주군　 　
정병국 경기 양평군,가평군

허천 강원 춘천시　　　　　　　권성동 강원 강릉시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홍일표 인천 남구갑　　　　　　윤상현 인천 남구을　　　　　　
황우여 인천 연수구            이윤성 인천 남동구갑　　　　　조전혁 인천 남동구을　　　　　
조진형 인천 부평구갑　　　　　이상권 인천 계양구을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군을　 　

정갑윤 울산 중구　　　　　　　최병국 울산 남구갑　　　　　　김기현 울산 남구을　　　　　　
안효대 울산 동구              강길부 울산 울주군　　　　　

배영식 대구 중구,남구　  　 　주성영 대구 동구갑　　　　　　유승민 대구 동구을　　　　　　
홍사덕 대구 서구              이명규 대구 북구갑　　　　　　서상기 대구 북구을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박종근 대구 달서구갑　　　　　
이해봉 대구 달서구을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박근혜 대구 달성군　　　　　

권경석 경남 창원시갑　　　　　이주영 경남 마산시갑　　　　　안홍준 경남 마산시을　　　　　
최구식 경남 진주시갑          김재경 경남 진주시을　　　　　김학송 경남 진해시　　　　　　
이군현 경남 통영시,고성군 　  김정권 경남 김해시갑          김태호 경남 김해시을　　　　　
조해진 경남 밀양시,창녕군 　　윤영 경남 거제시　　　　　　　조진래 경남 의령,함안,합천
여상규 경남 남해군,하동군　 　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　　　　정수성 경북 경주시 　　　　 　이철우 경북 김천시　　　　　
이상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광림 경북 안동시　　　　　　김성조 경북 구미시갑　　　　　
김태환 경북 구미시을　　　　  장윤석 경북 영주시　　　　　  정희수 경북 영천시　　　　　　
성윤환 경북 상주시　　　　　　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 　  최경환 경북 경산시,청도군　
이인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
강석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김호연 충남 천안시을　　　　　윤진식 충북 충주시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정의화 부산 중구,동구 　　　  유기준 부산 서구　　　　　　　김형오 부산 영도구　　　　　　
허원제 부산 부산진구갑        이종혁 부산 부산진구을　　　　이진복 부산 동래구　　　　　　
김정훈 부산 남구갑　　　　　　김무성 부산 남구을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 　 　
현기환 부산 사하구갑　　　　　김세연 부산 금정구　　　　　　박대해 부산 연제구
유재중 부산 수영구　　　　　　장제원 부산 사상구　　　　　　허태열 부산 북구,강서구을 　　
서병수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안경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강명순 비례대표　　 　　　　　배은희 비례대표　　　　　　　 강성천 비례대표　　　　　　　　
이정선 비례대표               김장수 비례대표　　　　　　 　김소남 비례대표　　　　　　　　
이은재 비례대표　　　　　　　 나성린 비례대표               조윤선 비례대표　　　　　　　
조문환 비례대표　 　　　　　　손숙미 비례대표　　　　　　 　원희목 비례대표
이애주 비례대표　　 　　　　　이두아 비례대표　　　　　　　 김성동 비례대표　　　　　　　　
이영애 비례대표</pre>
<pre></pre>
<p><center><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1/454750362.png" target="_blank"><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2500" title="45475036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1/11/454750362-217x300.png" alt="" width="300" /></a><br />
누르면 원본 사이즈로 커집니다.<br />
이 이미지를 제작해 주신 분은 <a href="http://www.cyworld.com/memorizeofu2/3882348">http://www.cyworld.com/memorizeofu2/3882348</a> 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center></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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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정)한미 FTA 미국 이행법안의 심각한 불평등 조항</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24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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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Nov 2011 18:06:12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category><![CDATA[정보]]></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SEC 102]]></category>
		<category><![CDATA[이행법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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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160; &#160; (정정 부분 시작) 한미 FTA에 대해 연구한 분으로부터 다음과 의견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내주신 분도 FTA를 반대하시는 분이시고, 그 연구하시는 분도 FTA 자체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정정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해당 항목만 살펴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2458">{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정정 부분 시작)</p>
<p>한미 FTA에 대해 연구한 분으로부터 다음과 의견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내주신 분도 FTA를 반대하시는 분이시고, 그 연구하시는 분도 FTA 자체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정정합니다.</p>
<p>간단하게 요약하면, 해당 항목만 살펴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의인데 결론적으로 상호간에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FTA 내용 자체가 한국에 큰 손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이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p>
<p>&nbsp;</p>
<blockquote>
<div><span style="color: #000000;">There will be a Joint Committee (see Article 22.2) composed of officials from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at will resolve any disputes that arise under the FTA. That&#8217;s why this section says there is no private right of action (i.e., right for a private individual to bring law suit based on the FTA provisions).</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Earlier in the agreement, there is this provision:</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8220;ARTICLE 1.3: EXTENT OF OBLIGATIONS<br />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ir observanc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by regional levels of government.&#8221;</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This means that both governments will have to enact legislations to give effect to the FTA. Which means there will not be a conflict that would trigger the section he quoted. When one single section is taken out of context, of course, it&#8217;s going to look absurd.</span></div>
</blockquote>
<p>&nbsp;</p>
<p>따라서, 아래 내용은 잘못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정정 부분 끝)</p>
<hr style="width: 90%;" width="90%" />
<p>&nbsp;</p>
<p>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얼마전에 승인한 이행 법안의 내용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문 법조인이나 외교관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잘못 번역했을 수도 있으니 오역이나 실수가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p>
<p>&nbsp;</p>
<hr style="width: 60%;" width="60%" />
<p>&nbsp;</p>
<p>다음은 이행법안 SEC 102의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에 번역해 놨으니 읽느라 고생 안하셔도 됩니다.)</p>
<p><span style="font-size: medium;"><strong>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strong></span></p>
<p><strong>(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strong><br />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br />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8211;<br />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br />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p>
<p><strong>(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strong><br />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br />
(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8217; includes&#8211;<br />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br />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p>
<p><strong>(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8211;</strong><br />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br />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p>
<p>이걸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p>
<p><strong><span style="font-size: medium;">섹션 102. 협정과 연방법 및 주법과의 관계</span></strong></p>
<p><strong>(a) 협정과 연방법과의 관계</strong><br />
(1) 상충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함 &#8211; 연방법과 배치되는 어떤 협정 조항, 혹은 어떤 사람/상황에 대한 어떤 조항의 적용도 효과가 없다.<br />
(2) 의미(해석)- 이 법률의 어떤 것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없다<br />
(A) 연방법을 추가 혹은 수정하거나<br />
(B) 이 법률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어떠한 연방법에 부여된 권한이라도 제한하는 것</p>
<p><strong>(b) 협정과 주법과의 관계</strong><br />
(1) 법적 이의 제기 &#8211; 연방법에 의해 해당 법이나 적용이 무효하다고 선언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제외하고는, 주법과 그 적용은,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적용이 어떤 사람이나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무효하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br />
(2) 주법의 정의 &#8211; 이 부속 섹션을 위해 &#8220;주 법&#8221;은 다음을 포함한다<br />
(A) 주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모든 법, 그리고<br />
(B) 보험 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 및 조세 법률</p>
<p><strong>(c) 사적 구제에 대한 협정의 효과 &#8211; 미국 정부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strong><br />
(1) 협정이나 이이 대한 의회 승인 사항에 대한 소송이나 소송방어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br />
(2)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현장에서의 어떤 연방, 어떤 주, 어떤 하부 정치 조직의 부서, 기관, 기타 대행기관에 의한 어떤 법적 조항, 이행, 혹은 불이행이 초래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p>&nbsp;</p>
<hr style="width: 60%;" width="60%" />
<p>&nbsp;</p>
<p>이 내용에 따르면, 한미 FTA에 ISD 조항이 있더라도, 한국의 투자자는 미국 연방법과 FTA조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에 대해 연방법이 우선하며, 또한, 이에 대한 구제 조치에서도 미국 정부를 제외한 누구도 상기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한마디로,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소리로 보입니다.</p>
<p>즉, 이 조항 하나 만으로도 한미 FTA는 불평등한 협정이며, 미국이 ISD를 빼자고 했다는 루머가 사실이면, 이 이행 법안을 통해 미국에 적용되는 ISD가 사실상 빠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에 적용되는 ISD는 그대로 존재합니다.)</p>
<p>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이나 외교 통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역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하면 이에 대해 댓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원문(HTML) : <a href="http://thomas.loc.gov/cgi-bin/query/F?c112:1:./temp/~c112L5atOg:e1135:">http://thomas.loc.gov/cgi-bin/query/F?c112:1:./temp/~c112L5atOg:e1135:</a></p>
<p>원문(PDF) : <a href="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3080enr/pdf/BILLS-112hr3080enr.pdf">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3080enr/pdf/BILLS-112hr3080enr.pdf</a></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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