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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arry&#039;s Post &#187; 정치/시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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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about Soccer, Twitter, and mor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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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32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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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Feb 2012 04:39:2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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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정치/시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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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160; &#160; &#160; &#160;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많은 이의 기대와 여론을 저버리는 민주통합당에 여론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구태 정치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 확립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160; 물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사항에 동의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280">{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nbsp;</p>
<p>&nbsp;</p>
<p><a href="https://twitter.com/#!/search?q=%23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target="_blank">#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a> 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많은 이의 기대와 여론을 저버리는 민주통합당에 여론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구태 정치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 확립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p>
<p>&nbsp;</p>
<p>물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사항에 동의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p>
<p>&nbsp;</p>
<blockquote><p>- 한미 FTA의 폐기 및 원점에서부터의 철저한 재검토</p>
<p>- 김진표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 재벌 관료 출신자들의 주요 당직 배제</p>
<p>- 통합 진보당과의 적극적인 연대 추진</p>
<p>- 석패율제 등 불필요한 소모 정치 지양 및 돈봉투법등 구태 정치 철회</p></blockquote>
<p>&nbsp;</p>
<p>그 동안 #김진표불신임 해쉬태그 달기 운동을 해 왔지만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8220;어짜피 그래봐야 얼마 하다 만다&#8221;라는 안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해쉬태그를 트윗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은 안하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형태였습니다.</p>
<p>&nbsp;</p>
<p>하지만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선언 운동은 이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4.11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함께 비례 대표 투표를 하게 됩니다. 18대 총선부터는 비례 대표를 지역구와 별개로 투표합니다. 투표 용지도 별개이고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와는 전혀 다른 정당에 투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지역구 의원에 투표한 후 비례대표는 다른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따라서, 만약 많은 이들이 이 비례대표에서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다른 야권의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비례대표에는 직능별 대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이름을 올린 후보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당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이 비례대표 인원을 끌어다 배정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득표를이 저하되면 석패율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극히 제한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p>
<p>&nbsp;</p>
<p>그러므로, 우리가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운동을 하게 되면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오만하고 고압적이던 태도를 버리고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불신임 처럼 흐지부지되는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먼저 지지를 철회하고 주변에도 왜 자기가 철회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자체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들로서는 진짜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p>
<p>&nbsp;</p>
<p>그런데, 이런 운동이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지지를 철회하고 통합진보당에 투표하게되면 통합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례대표는 전체 비례대표 득표율로 당선자를 걸러낼 뿐이지 누진 적용이 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준 이하의 득표를 받은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다만, 이 운동이 곧 통합진보당 지지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권 정당에는 진보신당도 있고 사회당, 심지어 (이운동에 동참하실 분이 지지하실지는 의문이지만) 자유 선진당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제대로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통합진보당이 이 운동의 혜택을 입지 못하더라도 그건 그들 스스로의 책임입니다.</p>
<p>&nbsp;</p>
<p>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정도 #민통당비례대표지지철회 라는 해쉬태그를 트윗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번 운동의 1차 목표입니다.</p>
<p>&nbsp;</p>
<p>이와 함께 자신의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민주통합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비례대표 지지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해도 좋고, 아래 민주통합당 전화번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트위터 @almiren 님께서 주신 의견)</p>
<p><a href="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2/minjuphone.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3291" title="minjuphone"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2/minjuphone-310x500.jpg" alt="" width="310" height="500" /></a></p>
<p>&nbsp;</p>
<p>&nbsp;</p>
<p>그리고 이 운동의 최종 목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민주통합당의 변화입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성의있는 태도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이 운동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내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저 역시 그냥 개인의 자격에서 이 운동을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변화를 민주통합당에게서 보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해쉬태그 트윗을 중지하면 됩니다.</p>
<p>&nbsp;</p>
<p>한국 정치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정권 교체와 경제 정의 실천을 바라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trong>욕만 하면,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욕  한 마디 할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strong></p>
<p>&nbsp;</p>
<p>Barry Lee</p>
<p>&nbsp;</p>
<p>덧붙임 &gt; 저는 이 운동의 주도자도 뭐도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공감하시는 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끝도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민통당의 변화가 있으면 자연스래 여론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마음에 흡족한 변화가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일입니다. 각자 자신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디 민통당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p>
<p>&nbsp;</p>
<p>덧붙임 2&gt;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X리당은 앞으로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투표일에 가서 결정할 생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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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의 개념과 의미 알아보기</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32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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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Feb 2012 07:43:04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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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2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2/IE001360428_STD-300x20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title="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p>{lang: 'ko'} &#160; &#160; 조선일보가 나경원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에 맞서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일반인은 알 리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걸로 봐서 뭔가 매우 수상쩍고 국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심지어 KBS에서 이 두 법을 가지고 토론 씩이나 하겠다고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2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2/IE001360428_STD-300x20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title="Á¤ºÀÁÖ Àü ¹ÎÁÖ´ç ÀÇ¿ø."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251">{lang: 'ko'}</g:plusone></div><p><object style="margin-left: 20px;" width="67"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style="margin-left: 20px;"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quality="high" /></object></p>
<p>&nbsp;</p>
<p>&nbsp;</p>
<p>조선일보가 나경원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에 맞서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일반인은 알 리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걸로 봐서 뭔가 매우 수상쩍고 국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심지어 KBS에서 이 두 법을 가지고 토론 씩이나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미리보기 겸, 이 두 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주장의 맥을 짚어 보려고 한다.</p>
<p>&nbsp;</p>
<p>민주통합당의 정봉주법은 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가게 만든 공직선거법 250조 2항과 함께 형법 307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내용을 완화하자는게 골자다. 각각의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strong>이 내용이 너무 골치아프고 어려운 분은 간단하게 다음 절취선으로 건너 뛰면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부분을 볼 수 있다</strong>. (<em>너무 친절한 서비스</em>)</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절취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nbsp;</p>
<blockquote><p>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p>
<p>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7.1.13&gt;</p></blockquote>
<p>&nbsp;</p>
<p>먼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다.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8220;소지&#8221;만 해도 적용된다. 즉, 실제 배포를 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p>
<p>&nbsp;</p>
<blockquote><p>제307조(명예훼손)</p>
<p>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p>
<p>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p></blockquote>
<p>&nbsp;</p>
<p>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1항)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2항)으로 나뉜다. 다만 이 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312조 2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또한,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8220;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8221;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내용이 &#8220;오로지&#8221;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p>
<p>&nbsp;</p>
<blockquote><p>제70조(벌칙)</p>
<p>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blockquote>
<p>&nbsp;</p>
<p>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내용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와 거짓을 드러내는 경우로 나누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형법과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p>
<p>&nbsp;</p>
<p>이 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8220;사실을 밝혔는데도 처벌 가능&#8221;하다는 점과 함께 &#8220;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점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밝혔을 때에도 허위였을 경우 가중 처벌&#8221;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옆 집 아저씨가 알고보니 유아 성폭행범이라서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알린 경우, 그 옆 집 아저씨가 신상을 공표하도록 처벌받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지난 뒤라면,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린 사람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이라고 주의하라고 알렸는데 알고보니 성폭행이 아니라 유아 성추행범이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앞서와 같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 형법 310조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죄가 될 수도 있다.</p>
<p>&nbsp;</p>
<p>이 법들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좀전의 그 &#8220;옆 집 아저씨가 성폭행범&#8221;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게 좀 긴가민가한 경우, 사실을 알리면 무죄가 되더라도 그게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면 유죄가 된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strong>자체 검열 현상이 발생</strong>한다. 즉, 그냥 내가 처벌받느니 말 안하고 눈 질끈 감아버린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p>
<p>&nbsp;</p>
<p>이처럼 이 법들은 과도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이 법들, 특히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것도 황당한 부분이 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이런저런 정황을 이용해 그 마음을 판별하는데 (이게 무슨 관심법도 아니고) 정봉주 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도 긴가민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죄가 나온 것이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절취선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nbsp;</p>
<p>위의 현행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p>&nbsp;</p>
<blockquote><p>1.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2. 허위가 아니라 <strong>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strong>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3. 공직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명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원하면 기소</p>
<p>4.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사용했으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5. 허위가 아니라 <strong>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strong>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p>
<p>&#8211;&gt; 이런 법들 때문에 남이 잘못한 사실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더욱이 긴가민가 하면 아예 <strong>스스로 검열</strong>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있음</p></blockquote>
<p>&nbsp;</p>
<p>&nbsp;</p>
<p>그렇다면 정봉주 법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정봉주법은 쉽게 말해 위의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지만 봐도 뭔 소린지 복잡하니 꼭 볼 사람만 펼쳐보고,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만 봐도 된다.</p>
<p>&nbsp;</p>
<p><a style="display:none;" id="te116694436" href="javascript:expand('#te116694436')">민주통합당 정봉주법 발의 내용 요약 (누르면 펼쳐짐)</a>
<div class="te_div" id="te116694436"><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expander_hide('#te116694436');</script></p>
<p>1. 공직선거법 250조는 &#8221;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8221;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함. 또한, &#8220;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8221; 라는 조항을 추가함</p>
<p>2. 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1항,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항목을 삭제함. 허위 사실일 경우에도 &#8220;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8221;로 처벌 요건을 강화.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8220;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8221;가 있는 경우와 &#8220;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8221;에는 처벌 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함</p>
<p>3. 정보통신망법 70조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8220;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8221;을 삭제하고 허위 사실의 경우에도 &#8220;거짓임을 알고도&#8221;로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도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대함</p>
<p></div></p>
<p>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p>&nbsp;</p>
<blockquote><p>1. 사실 적시를 한 경우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음</p>
<p>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그걸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함</p>
<p>3. 허위 사실임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애매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처벌하지 못함</p>
<p>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혹은 공인인 경우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함</p></blockquote>
<p>&nbsp;</p>
<p>반면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나경원 법은 이와는 반대다. 조선일보는 일단 나경원 홍신학원 이사가 서울 시장 재보선 선거에 나섰던 때 제기된 의혹이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형량을 더 높여서 그렇게<strong> 허위 사실을 제기하는 이를 아주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내 버리자고 제안</strong>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한다.</p>
<p>&nbsp;</p>
<p>이제 이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나는 이미 &#8220;<a href="http://barryspost.net/post/2758" target="_blank">정봉주의원 유죄의 원인과 우리의 자세</a>&#8220;라는 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나는 이 글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10.26 재보선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p>
<p>&nbsp;</p>
<p>10.26 재보선에서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나경원 후보만 일방적 피해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경원 후보 쪽이었다. TV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역시 나경원 후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이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으로 응수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보아도 이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혹은 조중동의 주장에 따르면 흑색선전)은 시사인과 나꼼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의 &#8220;흘리기&#8221;는 시사인의 증거 제시로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 버렸다.</p>
<p>&nbsp;</p>
<p>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8220;의혹 제기&#8221;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쪽은 결국 진짜로 그 의혹이 설득력이 있었던 경우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혹 역시 1억 피부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학 재단의 문제 등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였다. 다시 말해 선거전에서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꼭 필요 없다고 말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p>
<p>&nbsp;</p>
<p>정봉주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의원이 제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은, 당시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충분히 주장할만한 내용이었다. 현재까지 공적으로 판결이 난 내용을 토대로 그게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의혹을 제기하던 당시에 그것이 100% 허위였다고 확신할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어떤 공직도 아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후보에 대한 검증 행위로 충분히 정당성이 었었다.</p>
<p>&nbsp;</p>
<p>결국 이번 정봉주법은 이런 공직자의 선거 과정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의혹 제기를 허용하자는 것이고, 나경원법은 그걸 완전히 틀어막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을 아방궁이라고 하거나 몇 억짜리 시계 의혹을 제기했거나 하는 식으로 악의적 흑색 선전을 한 이들은 하나도 처벌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p>
<p>&nbsp;</p>
<p>우선 이런 소송 제기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돈 없는 사람은 일단 변호사를 살 돈 조차 없다. 민변의 도움을 받아도 생업을 희생해 가며 소송을 벌이기는 힘들다. 설령 돈을 들여 소송을 건다고 해도, 유명한 법무법인을 수억, 수십억에 동원할 수 있는 상대와의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민사 소송의 경우다. 문제는 바로 위의 법들에 해당되는 형사 소송이다.</p>
<p>&nbsp;</p>
<p>위의 법들이 적용되는 형사 소송에서 원고는 다름아닌 검사가 된다. 그런데 검사에게는 기소권이라는 것이 있다. 즉, 재판을 걸 권리가 검사에게 있다는 소리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재판을 걸지 않을 권리 역시 검사에게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쉬운 예가 바로 문재인 이사장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 훼손 고소 고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재단에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p>
<p>&nbsp;</p>
<p>설령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만약 상대가 힘있고 돈 많은 측이라면 당연히 앞서 언급한 유명 법무법인으로 &#8220;팀&#8221;까지 꾸려가며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검사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에게 전담 팀까지 꾸려주며 돈 많고 힘 있는 측과 맞서라고 검찰 전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p>
<p>&nbsp;</p>
<p>이러한 현실적인 요소 말고도,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소리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위에 언급한 <a href="http://barryspost.net/post/2758" target="_blank">정봉주 유죄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a> 라는 글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p>
<p>&nbsp;</p>
<blockquote><p>원래 정상적인 선진국 사회라면 이러한 흑색 선전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잠시나마 박원순 후보를 앞질렀다는 점만 보아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도<strong> 우리는 20세기 한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려낼 힘을 갖추어가고 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통제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노예 근성이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규제를 풀고 더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태도다.</strong></p></blockquote>
<p>&nbsp;</p>
<p>이와 함께,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4302.html" target="_blank">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a>는 이 정봉주 법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의 모니터 패트리엇 vs 로젤 로이 재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이 재판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재기와 관련한 미국 판례의 기준이 되는 재판이다.</p>
<p>&nbsp;</p>
<blockquote><p>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거 국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중요성에 관해 “‘국민의 종’을 뽑는 과정에서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완전하게, 또한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한다. … 선거에서 무결점의 경력을 내세우는 공직 후보라면, 이를 공격하는 정적이나 언론에 ‘파울!’이라고 외쳐선 안 된다”(‘모니터 패트리엇 대 로이’ 판결·1971년)고 판결한 바 있다. (&lt;한겨레&gt; 1월2일치 박용현 칼럼 재인용)</p></blockquote>
<p>&nbsp;</p>
<p>개인 간의 명예 훼손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그게 심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면, 그건 그냥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걸 국가에서 나서서 개입하고 입을 틀어막고, 의혹을 제기한 이를 감옥에 보내고, 소송을 걸어 못살게 굴고, 쫄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두 손 들게 만드는게 정말 옳은 것일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솔직하게 밝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p>
<p>&nbsp;</p>
<p>결국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의 근본적 차이는 이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강제하고 통제하고 그 안에 가둬둘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지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다소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아갈 것이냐 이다. 즉, <strong>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strong>이다. 따라서, 나는 이 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strong>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진정한 민주국가의 국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strong>.</p>
<p>&nbsp;</p>
<p>Barry 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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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nter><object width="67"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270980" quality="high" /></object></center>&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252"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252"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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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꼼수 비키니시위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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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Jan 2012 21:28:28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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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는 이 글을 나꼼수 비키니 시위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후에 쓰고 있다. 하지만 공개는 나꼼수에서 입장을 밝힌 후에 하려고 보관해 둘 생각이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나꼼수가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힌 후, 혹은 아무 입장 발표 없이 다음편 나꼼수가 나온 후 일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한 전후 관계와 나의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이다.</p>
<p>&nbsp;</p>
<p>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 우선 나꼼수 방송 안에서 비키니 사진도 보내달라는 농담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키니 사진 환영 그랬다가 나중에는 성욕감퇴제라는 단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비키니 사진 시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진우기자의 &#8220;비키니 가슴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하라&#8221; 편지 공개 트윗이 있었다. 비키니 사진 시위도 처음에 올라온 사진은 비키니 입은 여성이 가슴에 나와라 정봉주라는 문구를 쓴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사진이었고, 나중에는 브래지어로 보이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비키니 속옷의 상반신 클로즈업 사진이 올라왔다.</p>
<p>&nbsp;</p>
<p>나의 간단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사실 나꼼수에서 비키니 사진 보내라는 이야기 한 것도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는 있지만 원래 딴지일보 특유의 저속한 자유로움 추구적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웃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소리다. 성욕감퇴제 발언도 감금 상태에서 인간 본연의 욕구인 성욕이 박탈당하는 사실에 대한 블랙코미디로 생각할 수 있었다. 첫번째 비키니 사진 시위도 그다지 저속하다기보다 자유로운 재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온 동네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등에 펌질된 이 사진에 붙은 눈쌀 찌푸리게 하는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냥 하하 하며 웃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아닌 주진우 기자의 편지다. 주진우 기자가 비키니 사진에 담긴 여성의 몸을 품평하는 순간, 이 사진은 더 이상 시위의 한 방법이나 자유로운 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는, 성욕감퇴제를 먹은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의 몸이 담긴 사진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보낸 편지에 있는 문구에서 주진우 기자는 본의건 아니건 이 시위 사진을 &#8220;볼 거리&#8221;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을 &#8220;시위하는 사람&#8221;이 아니라 &#8220;성적 대상물&#8221;로 인식했다. 그것이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요소라고 생각한다.</p>
<p>&nbsp;</p>
<p>나는 이 시점에서 불쾌함을 느꼈다. 내가 남자이기는 하지만 주진우 기자의 이 트윗에서 느껴지는, 혹은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그 비키니 사진 속의 여성을 자신들을 위해 시위를 해주는 동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옷을 벗어주는 여자로 보는 느낌이 다분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쾌한 상황에 대한 트윗을 했다. 다만 길게 하지는 않았고, 간단하게 두 세개의 트윗만을 했으며, 이에 대해 분노하는 여성분의 글 링크로 대신했다. 그리고 꽤 많은 반박 멘션을 받았다.</p>
<p>&nbsp;</p>
<p>그 내용은 &#8220;너는 남잔데 그런 시선 없냐&#8221; 라던가, &#8220;오바하고 있네&#8221; 라던가 &#8220;눈 앞에 적이 있는데 단결해야지 분열을 획책하냐&#8221; 라던가 &#8220;나는 여잔데 하나도 안 불쾌하다&#8221; 라던가 하는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나의 의견에 공감하고, 남자가 나서서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는 여성분도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성분 중에 나의 의견을 찬성한 분이 대략 90% 정도이고 10%가 반박하셨다. 반면 남성 중에는 나에 반대하신 분이 80% 정도였고 찬성하신 분이 20% 정도였던 거 같다. 물론 이건 내가 하나하나 카운트 해본게 아니니까 대충 그런 거 같다는 소리다.</p>
<p>&nbsp;</p>
<p>물론, 나도 남자라서 여성을 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딱히 그런 시각을 떠나, 일단 모든 사고의 관점이 남성의 위치에서 시작된다. 성욕감퇴제에 대해서도 &#8220;아 씨바 치사하게 그런걸 먹이냐&#8221; 라는 점에 관심을 뒀지, 비키니 사진을 보내라는 소리에는 그냥 웃어 넘겼다. 사실 남성에게는 비키니 입은 여자보다 자기 거시기가 작동을 안하게 되는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아닌가. 지금 비키니 사진이 문젠가, 같은 남자의 거시기가 안 움직인다는데. 그리고, 비키니 시위 사진을 처음에 보고 든 생각 역시, &#8220;밝고 건강하다&#8221;보다 &#8220;가슴 크네&#8221; 였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8220;잘 모았네&#8221; 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 다른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다. 그 사진 자체가 뭔가 야릇하거나 노골적인 건 아니잖은가. 하지만 그 사진을 다른 페이스북 계정에서 또 발견했는데 그 밑에 &#8220;저 글자를 쓰려면 남이 손으로 받치고 써야 할텐데&#8221; 라는 댓글을 보자 갑자기 한 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고백을 하자면 &#8220;남자가 받쳐줬을까 여자가 받쳐줬을까&#8221;라는 연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위 사진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그 댓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p>
<p>&nbsp;</p>
<p>그런데, 그 뒤에 올라온 사진은 좀 얘기가 달랐다. 속옷이 분명해 보이는 그 사진은 얼굴도 나오지 않은데다 어두침침하고 야릇하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누가 건강한 시위로 생각할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그 사진은 그냥 유혹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든 솔직한 생각은, &#8220;문을 열어주니까 너무 많이 나가네&#8221; 였다. 솔직히 그 사진이 그렇게 정신 못차릴 정도로 섹시한 건 아니었다. 다만 퇴폐적인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p>
<p>&nbsp;</p>
<p>내가 남자로서, 나꼼수 애청자로서, 나꼼수 지지자로서, 이 사진들과 사안을 보고 느낀 점을 열거했다. 나의 속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밝혔다. 아마 어떤 남자들은 여기서 조금씩은 달라도 비슷한 경험들은 했을 것이다. 첫번째 비키니 사진, 그건 그냥 재미있었다. 하지만 뒤로 갈 수록 야릇해지고, 마지막 주진우 기자의 언급은 도에 지나쳤다. 그게 내가 순수하게 느낀 점이다.</p>
<p>&nbsp;</p>
<p>내가 이번 사안의 흐름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그것은 한국은 역시 남성이 우월한 사회이며, 남성들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고 하지,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남성들은 왜 많은 여성들이 이 사안에서 불쾌함을 느끼는지 잘 모른다. 나도 몇 년 전까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은 눈을 떴기에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p>
<p>&nbsp;</p>
<p>앞서 말했듯, 첫번째 비키니시위까지의 일은 나꼼수 특유의 &#8220;저속한 자유로움&#8221;의 범주에 들어간다. 저속하고 마초적이기는 하지만 비키니사진 환영한다고 해서 실제로 &#8220;청취자여 내 앞에서 옷을 벗어라&#8221;고 말한 건 아닐 것이다. 그냥 저속한, 딴지스러운 농담을 한 것 뿐이지. 비키니 사진 역시 시위의 일종으로 본다. 사실 그 정도 시위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걸 갖고 저속한 댓글이나 써재낀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 사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 인거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나도 그 사진을 보고 저속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생각으로 남겨놔야 하는 거다. 혹은 자기 주변의 친구 등 다른 남자와 사석에서 시시덕거리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 그 선을 넘어가서 여성의 앞에서 혹은 여성이 보는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시시덕 거리게 되면 그건 성희롱이 된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p>
<p>&nbsp;</p>
<p>남성에게 있어 여성은 무엇인가? 그냥 성적 관계의 대상이고 성행위의 파트너에 불과한가? 아니면 사회의 고민을 나누고 의논하고 힘을 합해 사회를 개혁하고 운영해 나가는 동반자인가? 만약 전자라면 그 앞에서 시시덕거리고 여자의 몸을 품평하고 여자를 몸 그 자체로만 논해도 상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후자라면, 여성을 육체로 보기에 앞서 여성이라는 지성적 존재를 존중하고 여성을 대화와 협력의 존재로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여성을 존중한다면, 여성을 앞에두고(혹은 공공연하게) &#8220;남성이 여성을 성적 유희물로 보는 시각&#8221;을 드러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순간, 여성이라는 존재 전체가 남성의 지적 파트너가 아니라 성적 유희의 대상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p>
<p>&nbsp;</p>
<p>혹자는 &#8220;나는 전체 여성을 두고 말한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특정 여성을 두고 말한거다&#8221;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걸 과장해서 과격하게 말하면, 옆에 여자가 있더라도 매춘부를 두고 성적 유희를 한게 무슨 잘못이냐는 소리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감정 이입을 통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을 일단 접어두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매춘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동안, 그 매춘부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안드로메다로 사라진다. 당신이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진보적 가치를 쓰레기통에 쳐박았다면 모를까, 평상시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매춘부가 (자의건 타의건) 자신의 인권을 저버렸다고 하더라도, 당신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에 눈을 떠서 슬럿 워크를 하는 이 시대에 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분쟁지역의 거주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서로에게 총질을 하고 스스로를 자살 폭탄으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해서 당신도 그들에게 총질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당신의 옆에 그 분쟁지역 출신의 통역자가 있다면, 그 통역자는 그런 당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p>
<p>&nbsp;</p>
<p>요는 결국 진보냐 아니냐다. 나꼼수는 어디까지나 진보라고 자처하고 있다. 특히 주진우 기자는 진보적 언론사인 시사인의 기자다. 나꼼수의 지지자 절반은 여성이다. 특히 주진우 기자의 지지자는 아마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다름아닌 누나 전문 기자 아닌가.</p>
<p>&nbsp;</p>
<p>주진우 기자의 편지는 이런 자신의 지지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것은 주진우 기자를 지지해 준 여성들에게, 그리고 주진우 기자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는 행동이다. 남자로서 시시덕거릴 수는 있었어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자기들끼리 그랬어야 한다.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순간, 그를 지지해준 여성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이다.</p>
<p>&nbsp;</p>
<p>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나는 나꼼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고 있다.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다. 첫번째,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하고 씹어버리는 경우, 두번째, 나꼼수 방송을 시작하면서 명확한 문구로 정식으로 사과하는 경우, 세번째, 나꼼수 방송 중에 진지하게 사과하는 경우, 네번째, 나꼼수 방송 중에 대충 웃으면서 좀 어설프게 사과하는 경우, 다섯번째, 거론은 하되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 여섯번째, 오히려 당당하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그냥 자유로운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다.</p>
<p>&nbsp;</p>
<p>나는 적어도 나꼼수를 현재 진행하는 세 명이 충분한 양식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며칠간 옆에서 본 바로도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진지하게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디 그랬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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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혹자는 사과를 하면 수꼴 언론들에게 좋은 먹이감을 주는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의 강점은 자신을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끊임없이 반성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잘못을 한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고 사과하는 건 진짜 어렵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쿨하고 간지나나?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멋지다고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strong>자신의 과거에서 잘못을 찾아내고 드러내어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걸 가리켜 우리는 진보라고 한다</strong>. 그렇게 우리는 간지나는 진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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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rry 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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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gt; 나꼼수 봉주 4회가 공개됐고, 그 안에는 사과가 없었다. 그냥 비키니 사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글을 공개한다. 앞으로도 이 글 이외에 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 글은 다음 뷰나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따로 홍보하지 않을 예정이다.</p>
<p>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내가 아니다. 그들이 절대선도 아니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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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2&gt; 봉도사께서 사과 편지를 보내셨군요. 이 내용은 제가 원했던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봉도사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며, 힘든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글을 혼자 생각이나마 적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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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를 표방한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 분석-제 1 부 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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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an 2012 08:36:23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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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26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hannara1-300x262.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hannara1" title="hannara1" /></p>{lang: 'ko'} &#160; &#160; 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와 일자리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이준석이라는 20대 청년을 통해 어릿 광대들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사이에 난다긴다 하는 두뇌를 가진 이들이 뒤에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3부에 걸쳐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쇄신안의 의미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262"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hannara1-300x262.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hannara1" title="hannara1"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210">{lang: 'ko'}</g:plusone></div><p><object width="67"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  style="margin-left:5px;"><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095524"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095524" quality="high" /></objec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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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와 일자리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이준석이라는 20대 청년을 통해 어릿 광대들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사이에 난다긴다 하는 두뇌를 가진 이들이 뒤에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p>
<p>나는 3부에 걸쳐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쇄신안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부에서는 &#8220;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8221;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나라당 정강 정책의 의미와 심각성을 분석해 보겠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복지를 표방한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 분석<br />
제 1 부. 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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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예 정강 정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정강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키워드는 바로 복지다. 원래 이 복지라는 키워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해묵은 키워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함께 내세웠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에 절망한 서민들에게는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키워드다.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과 차별화가 절실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게는 필수적이면서도 절묘한 한 수라고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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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성장과 친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결과물의 낙수 효과를 통해 서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게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다. 친서민이라고 부르짖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걸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이명박 정부와 서민은 별 관계가 없다는게 확연하게 드러났다. 4년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역시 일반 가계 경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조차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결국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기업만 성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이제 웬만한 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p>
<p>&nbsp;</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자 중 25% 정도는 굳건하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는, &#8220;이명박은 안돼. 대기업만 위하고 서민은 관심 없어. 그래서 바꿔야돼. 역시 결론은 박근혜야&#8221; 였다. 그 논리 안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기댈 언덕은 당연하지만 바로 그곳이었다. 안방 지지자의 기대감을 먼저 충족시킴으로써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걸 토대로 반격을 시작하는게 모든 전략 전술의 기본이 아닌가. 따라서, 이 묻지마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와 프레임을 만드는게 한나라당과 비대위에게는 절실했고, 당연히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p>
<p>&nbsp;</p>
<p>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위원장의 정강 정책 방송 연설은 이런 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 복지, 일자리, 경제 민주화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실추된 부분이면서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짚어 준다. 그러면서 그 키워드를 영리하게 프레이밍하며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듣는 이의 생각을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다르게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친서민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운다. 여기에 당명을 새롭게 바꾸고 친이계를 숙청한 후 일부 보수 단체가 한나라당이 좌경화 됐다고 분개하는 모습만 연출해 주면 그림은 완성된다.</p>
<p>&nbsp;</p>
<p>그러면 박근혜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간단하게 인용해서 분석해 보자. 다음은 박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다.</p>
<blockquote><p>먼저 복지는, <strong>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가 아니라</strong> <strong>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으면서</strong> 또한 <strong>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strong>를 구축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p>
<p>&nbsp;</p>
<p>다음,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모든 정부정책을 <strong>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strong>으로 바꿀 것입니다. 괜찮은 일자리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청년층, 노인층, 장애인 등 <strong>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strong>도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strong>일을 통해 자아실현</strong>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p>
<p>&nbsp;</p>
<p>그리고, <strong>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경제민주화</strong>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될 때만이 시장경제의 장점인 <strong>효율성과 창의성</strong>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strong>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고</strong>, 미래성장 동력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strong>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strong>하고, <strong>불공정한 하도급 관행</strong>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strong>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strong>하고, <strong>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strong>과 <strong>하도급 횡포를 엄단</strong>해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strong>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strong>할 것입니다. <strong>헌법 119조</strong>의 정신을 반영하여 <strong>각종 경제주체들의 균형적인 발전</strong>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p>
<p>&nbsp;</p>
<p>(중략)</p>
<p>&nbsp;</p>
<p>저는 <strong>요란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는 것보다</strong> 국민들의 삶에 <strong>실질적인 도움</strong>을 드리고, <strong>고통</strong>받는 국민들 마음에 <strong>희망</strong>의 불씨를 지펴드리는 것이 쇄신의<strong> 본질</strong>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strong>마음</strong>으로, 최우선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월세값 문제와 영세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부터 만들었습니다.</p>
<p>&nbsp;</p>
<p>(중략)</p>
<p>&nbsp;</p>
<p>저와 한나라당, 이렇게<strong> 연소득 4,500만원 이하</strong>의 고금리 대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strong>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절반으로</strong> 낮출 것입니다.</p>
<p>&nbsp;</p>
<p>(중략)</p>
<p>&nbsp;</p>
<p>한나라당,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strong>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하 1.5%에서 2%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strong>. <strong>반드시</strong> <strong>해내겠습니다.</strong></p></blockquote>
<p>&nbsp;</p>
<p>이 연설문을 보면, 한나라당에 진짜 브레인이 모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위의 내용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자. 정말로 맞는 내용과 일부 그럴 듯한 내용, 감성을 자극한 단어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과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의 귀에 꽂히게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다.</p>
<p>&nbsp;</p>
<p>하나씩 살펴 보자.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 라는 문구를 통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당이 내세우는 복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덧씌운다. 그런 다음 실생활과 맞춤형 이라는 단어를 통해 박근혜 위원장은 이와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여기에는 &#8220;말로만 떠드는 정치인과 달리 우리 박근혜 공주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실무적인 통치를 배운게 역시 티가 난다&#8221;라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좀 티가 나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지 않은가?</p>
<p>&nbsp;</p>
<p>다음에는 괜찮은 일자리, 자아 실현, 공정한 시장 경제, 효율성, 창의성, 골목 상권, 불공정한 하도급, 시장의 효율적 작동, 균형적인 발전 등의 문구를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어서 요란한 정치 구호라는 용어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실정을 공격하는 것을 정치 구호로 격하시킨 다음 실질적인 도움, 고통받는 국민, 희망, 본질, 마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력한 대비를 시켜준다.</p>
<p>&nbsp;</p>
<p>그런데 <strong>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연설문의 기법이 아니다</strong>. 화려한 치장 속에 숨어있는 내용 중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구조 개선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절반 인하 및 영세 상인 카드 수수료라는 카드를 통해 역시 자신의 지지 계층인 저소득, 저교육 계층을 중점 공략하고 있다.</p>
<p>&nbsp;</p>
<p>이쯤되면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변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효과적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 비대위의 전략은 자신들의 지지계층을 확고히 다진 후 이를 토대로 지지율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정한 듯 하다. 즉, &#8220;이명박은 안돼, 바꿔야 돼, 역시 박근혜가 답이야&#8221;를 되뇌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돌아설지 모를 자신의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과 함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을 1차 전술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는 1차적으로 공략할 기존 지지층 뿐만 아니라,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2차 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p>
<p>&nbsp;</p>
<p>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의 성격 자체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지 모르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8220;수구 보수&#8221; 계층을 당의 핵심 중 하나로 끌어안고 있다. 즉, 당의 색깔이 분명하게 중도 보수적이다.</p>
<p>&nbsp;</p>
<p>중도 보수에게 중요한 이슈는 공정 경쟁과 일자리 및 동반 성장이다. 또한 겉으로는 복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안전망 수준의 복지 흉내 정도를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한나라당이 선점했다. 중도 보수적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잔치상이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잔치상이 사라진게 아니라, 잔치한다고 요란하게 광고만 하고 잔치상을 차리지 않고 있는 사이에, 옆집에서 꽤나 그럴 듯해 보이는 잔치상을 차리는 바람에 잔치에 올 손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nbsp;</p>
<p>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1~2주 간 민주통합당과 관련해 나온 뉴스는 대부분 총선 공천이나 출마에 관련된 것 뿐이었다. 당이 새롭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한 것도 없으며, 지지해준 이들이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묵묵 부답이다. 오히려 누가 어디에서 금뱃지를 달 것인지 땅따먹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욕을 덜 먹는 의원들이나 중진들조차도 여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strong>민주통합당에는 머리가 없다</strong>. 리더 격인 머리도 없고 생각을 하는 머리도 없다. 그저 세포들끼리 서로 암세포처럼 공격하면서 자기가 영양분을 더 가져가겠다고 이전투구 하고 있을 뿐이다.</p>
<p>&nbsp;</p>
<p>이 시점에서 한명숙 대표의 안이한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리더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고, 이 과정에서 비대위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실어주어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리더로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열해 보려고 해도 할 것이 없을 정도다. 아무 것도 없다.</p>
<p>&nbsp;</p>
<p>그래서 감히 나는 <strong>민주통합당이 병신이라고 선언한다</strong>.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터져나온 여러 제안이나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들의 지분에만 골몰하는 병신들, 한나라당이 앞에 어릿광대를 세워놓고 칼을 가는 사이에 자기들이 이미 당선이나 된 양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병신들, 당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브레인이 하나도 없는 병신들, 자신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통합 진보당을 깔보고 무시함으로써 결국 진정한 적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를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병신들이다.</p>
<p>&nbsp;</p>
<p>이제 한나라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한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 통합당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 한나라당이 내놓은 잔칫상은 우리 것이었고 우리 말이 더 맞다고 국민들에게 하소연 해보는 방법이다. 어짜피 한나라당 심판으로 이번 총선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먹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김진표 등 당내 보수파를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질주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도 민주당의 정책과 판박이가 되기 때문에 정책을 공격할 수도 없게 된다.</p>
<p>&nbsp;</p>
<p>두번째는 지금이라도 보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버리고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형태로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나 기타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보적 관점에서 복지의 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정의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다.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게 왜 진짜 복지이고 경제민주화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내외의 브레인들을 통해 당의 비전과 나아갈 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p>
<p>&nbsp;</p>
<p>결론은 바보가 보아도 두번째가 맞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마 첫번째를 선택할 것이다. 어짜피 국민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실망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거라고 믿는게 가장 속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총선도 위험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대선에서도 패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는 별 손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과반, 혹은 절반에 가까운 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정도 의석을 가진 야당과 척을 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8220;국회의원&#8221;에게는 별로 손해될 게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 정당이 병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p>
<p>&nbsp;</p>
<p>싸움은 이제 시작됐다. 숨어서 칼을 갈던 상대가 이제 칼을 빼 들었다. 그리고 그 칼은 명불허전,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이다. 그리고 그 칼을 빼어든 상대와 맞서 싸울 우리 편은 칼은 커녕 단검도 안 챙기고 상대 앞에서 딴 짓을 하고 있다. 그 칼날에 목을 겨눠오는 것도 모르고 주머니에서 군것질 거리나 꺼내 먹고 앉아 있다.</p>
<p>&nbsp;</p>
<p>우리 편이 저러고 있으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 다음 2부에서는 한나라당 정강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그 사이에 민주통합당도 뭐든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랄 뿐이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center><object width="67"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095524"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5095524" quality="high" /></object></center>&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133"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133"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img src="http://barryspost.net/wp-includes/js/tinymce/themes/advanced/img/trans.gif" class="mceItemMedia mceItemFlash" width="400" height="75" data-mce-json="{'video':{},'params':{'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flashvars':'pCNTN_CD=P0000013133','wmode':'transparent','quality':'high','allowscriptaccess':'always','allowfullscreen':'false','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alt="" /></object></center>&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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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생 인권 조례,속속들이 알아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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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9 Jan 2012 06:13:0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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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269"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크기변환컷20101011-300x269.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크기변환컷20101011" title="크기변환컷20101011"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179">{lang: 'ko'}</g:plusone></div><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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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생 인권 조례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전부 동성애자가 된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다. 교총에서는 이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여 보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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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생 인권 조례 원안은<a href="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target="_blank"> 이 링크를 누르면</a>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을 분석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므로 핵심 내용 위주로 분석해 보겠다.</p>
<p>&nbsp;</p>
<blockquote><p>제4조(책무)</p>
<p>③ 학생은 <strong>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strong>하며,<strong>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trong></p></blockquote>
<p>&nbsp;</p>
<p>제 4조 책무에서 핵심은 3항이다.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8220;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인권이 뭔지, 자기가 누리고 보호해야 할 그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이 기득권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99%의 시민이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기득권 보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학생만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한 것이다.</p>
<p>&nbsp;</p>
<blockquote><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p>
<p>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strong>임신 또는 출산</strong>,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strong>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strong>를 가진다.</p></blockquote>
<p>&nbsp;</p>
<p>이 부분이 바로 동성애가 언급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어디에도 동성애를 하라고 나와있지 않다. 다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을 뿐이다. 만약, 남을 차별하는게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p>
<p>일부 종교계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동성애가 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 되려면, &#8220;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퍼진다&#8221;라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다. 차별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퍼진다니, 그러면 동성애가 안 퍼지려면 차별하자는 소리가 아닌가? 애초에 논리성이라고는 0.1%도 없는 무식한 주장이다.</p>
<p>또한, 임신과 출산 부분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누가 임신 출산으로 차별하겠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 미혼모가 학교 이미지를 버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다. 즉,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것이다. 더욱 웃긴 것은, 임신을 시킨 남학생은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데, 임신을 한 여학생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이다. 만약 강간이나 한 순간의 실수로 여학생이 원치않는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하기 싫어 출산을 했다면, 아마도 그 학교는 피해자에 불과한 이 학생을 쫓아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야말로 낙태를 유도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처럼 잘못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p>
<p>&nbsp;</p>
<blockquote><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p>
<p>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strong>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strong>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strong>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strong>를 가진다.</p></blockquote>
<p>&nbsp;</p>
<p>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체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체벌을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약 체벌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상관이 없다. 결국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을 하라거나 말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이 금지냐 아니냐는, 체벌에 대한 논의로 별개로 논의될 일이지 학생 인권 조례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p>
<p>&nbsp;</p>
<p>물론,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관점에서 볼 때 체벌은 당연히 물리적 폭력에 해당되며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수준의 훈계 역시 언어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교사들은 이런 체벌이나 학생의 자존심을 해치는 훈계에 오랫 동안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꼭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주면 과연 그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는 점이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한 발 앞으로 디디는 것에 불과하다. 한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모두가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p>
<p>&nbsp;</p>
<blockquote><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strong>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strong>.</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blockquote>
<p>&nbsp;</p>
<p>제 9조에서  2항은 그 동안 사립 학교에서 재단의 공사나 교육과 상관없는 행사 등에 학생이 동원되던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 10.26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학재단 소유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축 공사 벽돌 나르기에 동원됐었다는 논란 같은 부분에 해당된다. 이 밖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종교 교육이나 행사 등에 부당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해준다. 당연히 금지되어야 맞는 내용 들이다. 이 내용에 발끈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일 것이다.</p>
<p>4항과 5항은 소수계로서 교육에서 배제되어 버렸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육권의 확대 적용 명시는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수계의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조항 들이다.</p>
<p>&nbsp;</p>
<blockquote><p>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p>
<p>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strong>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blockquote>
<p>&nbsp;</p>
<p>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학부모는 학생의 의사가 어떻건 간에 무조건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 수업에 붙잡아 놓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물론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느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존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가 말하는 걸 따라야 한다고 믿는 이라면 이 항목이 거슬릴 수도 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간 자율 학습이나 보충 수업은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 결정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학생에게 줄 수 없다는 식의 보완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는 형태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p>
<p>&nbsp;</p>
<blockquote><p>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p>
<p>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strong>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nbsp;</p></blockquote>
<p>이 항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학생에게 마음껏 놀 권리를 주라는 소리냐고 따지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구를 잘 살펴보자. &#8220;마음껏 놀 권리&#8221;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다. &#8220;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8221;라고 되어 있다. 공부는 하라는 소리다. 다만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주라는 이야기다.</p>
<p>내가 고등학생일 때에는 하루에 3~4시간 자고 내내 공부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쉬는 시간이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이런게 정상일까? 하루에 6~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게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공부를 더 못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이 그다지 틀리는 것도 아니다.</p>
<p>결국 관점의 전환이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공부하게 하면서 실은 수업시간에 몰래 졸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게 아닐까?</p>
<p>&nbsp;</p>
<blockquote><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p>
<p>① 학생은<strong>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nbsp;</p></blockquote>
<p>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 운동 본부의 해석을 살펴보자.</p>
<p>&nbsp;</p>
<blockquote><p>☞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p>
<p>☞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다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p></blockquote>
<p>&nbsp;</p>
<p>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이든,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이든 각각 지지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지지한다. 무제한적 두발 및 복장 자유화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에나 드레스코드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 드레스코드가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p>
<p>&nbsp;</p>
<blockquote><p>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p>
<p>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strong>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strong>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padding-left: 30px;">1. <strong>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strong>한다.</p>
<p style="padding-left: 30px;">2. <strong>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strong></p>
<p>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strong>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strong></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blockquote>
<p>&nbsp;</p>
<p>또다른 민감한 부분이다. 이 13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굵은 글자로 표기했다. 바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 정보와 소지품 검사 부분, 그리고 CCTV 설치 부분이다.</p>
<p>&nbsp;</p>
<p>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라는 문장을 보자. 이게 틀린 말일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8220;우리 아이 주변에 게이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우리 아이를 보호할 거 아니냐&#8221;는 호모 포비아적 발언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죄없는 타인을 성범죄 미수자로 모는 나쁜 행위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소리다. 하지만 성적 지향이 다른 이는 그냥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무지의 증명일 뿐이다.</p>
<p>&nbsp;</p>
<p>다음으로 소지품 검사 부분이 있다. 기성세대가 받아본 &#8220;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8221;라는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 그건 결국 교사 편의주의이자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행위에 불과하다. 학생이 소지하던 만화책이나 외설 잡지를 빼앗아서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보던 것을 정당화 했던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2항 1호에서와 같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p>
<p>&nbsp;</p>
<p>마지막으로 CCTV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소지품 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폭력 등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p>
<blockquote><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p>
<p>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strong>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strong></p>
<p style="padding-left: 30px;">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p>
<p style="padding-left: 30px;">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p>
<p>&nbsp;</p></blockquote>
<p>드디어 종교 사학 재단이 가장 반대하는 항목이다. 채플이라는 이름이나 기타 종교 과목 이수를 강요하는 학교들은 펄쩍 뛸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런 학교를 나와본 학생이라면 이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 항목인지 잘 알 것이다. 특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역 배정에 의해 진학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종교 수업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p>
<p>&nbsp;</p>
<p>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학교는 종교 선전을 학생에게 할 수 없지만,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종교 선전을 할 자유를 가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학교 안에서 학교나 교사는 강자이고 학생은 약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일 것이다. 또한, 무조건 종교 자체를 금지한게 아니라 학생이 종교 선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도록 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p>
<p>&nbsp;</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p>
<p align="justify">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strong>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strong>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strong>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blockquote>
<p>&nbsp;</p>
<p>교총을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잘못인가? 이런 것이 빨갱이일까?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극렬 시위를 했던 2010년 프랑스의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빨갱이인가? 프랑스가 이 학생들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까?</p>
<p>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바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힘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도 단체 활동을 통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회다. 그래서 강자, 기득권자는 약자가 모이는 걸 싫어한다.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다.</p>
<p>&nbsp;</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p>
<p align="justify">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strong>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strong>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strong>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align="justify">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strong>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strong>.</p>
<p align="justify">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p>
<p align="justify">① 학생은 <strong>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③ 학생대표는<strong>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strong>할 수 있다.</p>
<p align="justify">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strong>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strong>하여야 한다.</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8조에서는 학생이 학칙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학칙이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게 제한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정책 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학칙의 제, 개정이며, 정책 결정은 학생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즉, 학생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주되, 교권을 침해할 정도로 주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균형잡힌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p>
<p align="justify">① 학생은 <strong>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strong>를 가진다.</p>
<p align="justify">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strong>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strong></p>
</blockquote>
<p>한 마디로, 학생이 학생 인권 조례를 무시하는 학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하고 원론적인,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다.</p>
<p>&nbsp;</p>
<p>이것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중요한 부분을 살펴 보았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는 분량도 많고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하나하나 살피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 보아도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nbsp;</p>
<p>다만, 학생의 두발과 복장 문제, 소지품 검사 문제, 보충 수업 선택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인간과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생 인권 조례는 첫 장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p>
<p>&nbsp;</p>
<blockquote>
<p align="justify">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trong>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strong>을 목적으로 한다.</p>
</blockquote>
<p>&nbsp;</p>
<p>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동의한다면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2세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p>
<p>&nbsp;</p>
<p>&nbsp;</p>
<p>Barry Lee</p>
<p>&nbsp;</p>
<p>참고 링크 : <a href="http://www.sturightnow.net/" target="_blank">학생 인권 조례 운동 본부 홈페이지</a></p>
<p>&nbsp;</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51320"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51320" quality="high" /></object></center><br />
<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86"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86"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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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위터 검열에 항의하는 #TwitterBlackout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TwitterCensor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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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Jan 2012 17:07:2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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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18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525872376-300x18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525872376" title="525872376" /></p>{lang: 'ko'}&#160; &#160; &#160; &#160;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토요일, 트위터 이용 안하기 캠페인 #TwitterBlackout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는 트위터가 특정 국가에 대한 검열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트위터 블로그에 공개된 공지 사항 중 일부입니다. &#160; &#160; &#160; As we continue to grow internationally, we will ent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18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525872376-300x180.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525872376" title="525872376"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155">{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nbsp;</p>
<p>&nbsp;</p>
<p>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토요일, 트위터 이용 안하기 캠페인 #TwitterBlackout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는 트위터가 특정 국가에 대한 검열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a href="http://blog.twitter.com/" target="_blank">트위터 블로그에 공개된 공지 사항</a> 중 일부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blockquote><p>As we continue to grow internationally, we will ent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e contours of freedom of expression. Some differ so much from our ideas that we will not be able to exist there. Others are similar but, for historical or cultural reasons, restrict certain types of content, such as France or Germany, which ban pro-Nazi content.</p>
<p>우리가 국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생각이) 비슷하지만, 역사적 혹은 문화적 이유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에서 친 나찌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 같이 특정 형태의 컨텐츠를 차단하기도 합니다.</p>
<p>&nbsp;</p>
<p>Until now, the only way we could take account of those countries’ limits was to remove content globally. Starting today, we give ourselves the ability to reactively withhold content from users in a specific country — while keeping it available in the rest of the world. We have also built in a way to communicate transparently to users when content is withheld, and why.</p>
<p>현재까지, 우리가 그런 나라들의 제한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해당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8211;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에서 &#8211; 특정 국가의 사용자들에게서 해당 컨텐츠를 반응적으로 유보(차단)하는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용자에게 컨텐츠가 언제 유보되고 왜 유보됐는지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트위터에서는 이 제한을 가함에 있어<a href="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20169222" target="_blank"> Policy(정책)</a>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 중 우리가 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딱히 정확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p>
<p>&nbsp;</p>
<blockquote><p>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laws that may apply to Tweets and/or Twitter account content. In our continuing effort to make our services available to users everywhere, if we receive a valid and properly scoped request from an authorized entity, it may be necessary to reactively withhold access to certain content in a particular country from time to time.</p>
<p>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트윗이나 트위터 계정 컨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사용자에게 우리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가운데, 만약 우리가 인증된 독립체로부터 유효하고 적절하게 검토된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때때로 일부 국가에서 특정 컨텐츠를 유보(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즉, 트위터의 이번 결정은,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 온 경우 해당 컨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 보안법, 형법 및 정부의 조례나 기타 하위 법률, 그 밖에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이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차단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발음의 계정들의 트윗이나, 혹은 정부 정책 및 현행법으로 제한해 버린 트윗을 정부가 임의로 차단 요청을 하면 이를 트위터가 받아들여 한국의 사용자가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nbsp;</p>
<p>또한, 문제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중국, 민주화의 열풍이 불었던 중동, 아직도 억압받는 민중이 훨씬 많은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의 해소 창구가 되고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트위터가 그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또다시 세계인의 아픔이 시작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p>
<p>&nbsp;</p>
<p>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트위터에 #TwitterBlackout 이라는 트윗을 하고 <strong>미국 시간 1월 28일 하루 동안,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오후 4시까지 트윗을 하지 않는 캠페인이 시행 중</strong>입니다.</p>
<p>&nbsp;</p>
<p>이 글을 읽은 트위터 사용자께서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TwitterBlackout 이라는 해쉬태그가 포함된 트윗을 하신 후 하루 동안 트위터를 쉬시며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p>
<p>&nbsp;</p>
<p>이렇게 &#8220;트윗을 안하는 시위&#8221;보다는 &#8220;트윗을 하며 검은 칠을 하던가 혹은 #TwitterBlackout 해쉬태그를 넣는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미국과 중동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 형태로 처음부터 제안되어 많은 이들이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트위터사는 트래픽에 대해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윗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는 게 이 시위가 제안된 이유입니다.</p>
<p>&nbsp;</p>
<p>만약 반드시 트위터를 사용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트윗하실 때 #TwitterBlackout 이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TwitterCensored (트위터가 검열당했다) 라는 해쉬태그를 붙여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p>
<p>&nbsp;</p>
<p>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덧붙임&gt;</p>
<p>이것이 기존에 전부를 제한하던 것에서 제한의 범위가 축소되어 더 좋아진 것이며 트위터 검열은 오해라는 주장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p>
<p>&nbsp;</p>
<p>트위터에서 기존에 하던 전체 제한은 그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등 극히 제한적이거나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에서 공지한 신고 내역만 보아도 거의 대부분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시행으로 부분적 제한이 가능해짐으로써 특정 국가를 위해 한 제한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제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p>
<p>&nbsp;</p>
<p>아울러 트위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인증된 엔티티, 즉 정부나 법인 등이 법적 위반은 물론 자국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유보를 요청할 수 있고 트위터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특정 트윗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트위터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오해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트위터가 제약을 적용할 때 더 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덧붙임 2&gt;</p>
<p>제가 이 덧붙임 2를 쓰는 현재 딱 4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일요일 낮입니다. 얼마 안되는 시간이지만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과 함께 외출을, 애인이 있는 분은 데이트를, 솔로라면 바깥 바람이나 독서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트위터 말고도 일요일 낮에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만 쉬시면 이것도 끝납니다.</p>
<p>&nbsp;</p>
<p>덧붙임 3&gt;</p>
<p>이게 오해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셔서 설명을 덧붙입니다.</p>
<p>이번 논쟁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남모르게 하던걸 투명하게 공지하게 바뀌었으니 더 나아진 것이다라는 주장, 또 하나는 국가별 제한으로 인해 제한의 폭이 더 줄어들었다는 주장입니다.</p>
<p>첫번째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기존에 몰래 하던걸 투명하게 만들었으니 더 나아졌죠.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p>
<p>그런데 두번째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 트위터의 사상적 배경은 미국 리버럴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국가별로 법적인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겠다던게 기존의 트위터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국가별 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럴 경우 차라리 그 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경찰 국가로 비난 받았습니다. 중국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철수하지 않는 대신 그 나라의 법적 제제에 트위터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기존에는 국가보안법으로 트위터가 제한받지 않았는데 이제 제한받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p>
<p>다시 말해, 이 사안의 핵심은 국가별 제한입니다. 국가별 제한이 트위터를 더 자유롭게 할거냐 덜 자유롭게 할거냐 입니다. 미국 리버럴, 다시 말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던 기준에서 각 국가별 법과 문화에 따르는 걸로 기준이 바뀌는게 더 자유롭게 되는 건지 덜 자유롭게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p>
<p>&nbsp;</p>
<p>덧붙임 4&gt;</p>
<p>트위터 설정의 지역을 전세계로 바꾸면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나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입니다. 그 이유는<a href="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20169220" target="_blank"> 해당 원문</a>의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p>
<p>&nbsp;</p>
<blockquote><p>The Country setting is stored only in your browser, and may affect the content we are able to display.</p>
<p>그 국가 설정은 당신의 웹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컨텐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즉, 기본적으로 이 국가 설정은 IP 주소에 따라 자동 설정되지만, 이를 바꿀 수 있으며 이를 바꾸게 되면 컨텐츠 차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컨텐츠 표시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능 변경을 할 여지를 열어놓은게 아닌가 하며, 일단은 이것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컨텐츠 차단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구글이 설정을 외국이나 전세계로 해 놓으면서 한국엔 서비스를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꼼수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설정을 &#8220;전 세계&#8221;로 하면 국가별 차단 컨텐츠를 모두 볼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41801"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41801" quality="high" /></object></center><center></center><center></center><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53"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53"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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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타파가 말하는 것,이제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가 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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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Jan 2012 07:02:28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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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300" height="168"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240654426_640-300x168.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240654426_640" title="240654426_640" /></p>{lang: 'ko'}&#160; &#160; &#160; 해직 기자들의 해적 방송(?) 뉴스 타파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노종면 앵커와 이근행 PD등 쟁쟁한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방송은, PD수첩이나 시사 매거진과 비슷한 뉴스 추적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0.26 부정 선거의 투표소 변경 의혹, 이상호 기자 체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 그리고 CBS 변상욱 대기자의 논평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300" height="168"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240654426_640-300x168.jp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240654426_640" title="240654426_640"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138">{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nbsp;</p>
<p>해직 기자들의 해적 방송(?) 뉴스 타파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노종면 앵커와 이근행 PD등 쟁쟁한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방송은, PD수첩이나 시사 매거진과 비슷한 뉴스 추적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0.26 부정 선거의 투표소 변경 의혹, 이상호 기자 체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 그리고 CBS 변상욱 대기자의 논평 등, 매우 짜임새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본 많은 이들의 반응은, &#8220;돌아와서 반가와요 진정한 뉴스 프로그램이여&#8221; 였다.</p>
<p>&nbsp;</p>
<p>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던 어느날, 나는 &#8221;<a href="http://barryspost.net/post/158" target="_blank">부패와 무능의 경계선 그리고 국민의 수준과 소중한 경험</a>&#8221; 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요약하면,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접어들려고 하지만 후진국의 향수에 젖은 중진국이며,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참이고, 그래서 그 5년의 후진국 경험이 우리를 다시 전진하게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와 함께, &#8220;무능보다 부패가 낫다&#8221;고 말하며 이명박을 찍은 사람이라면, 그 5년 동안 부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태도로 감시하고 막으라는 내용이었다.</p>
<p>&nbsp;</p>
<p>당시 우리는 일종의 패배주의에 젖어있었다. 그 패배주의는 바로 민주 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 민주 세력은  무능하다는 좌절감, 민주 세력인 줄 알고 뽑아놓으니 반민주적인 짓을 똑같이 하더라는 좌절감이었다. 그 좌절감에 많은 이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도 개선해달라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으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투표율을 보았을 때 상당수의 민주 세력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고, 20대들 역시 투표를 포기했으며, 적지 않은 40대~50대가 먹고살게 해달라고 이명박을 찍었다.</p>
<p>&nbsp;</p>
<p>여기서 내가 위에 언급한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인용해 보겠다.</p>
<p>&nbsp;</p>
<div class='et-box et-shadow'>
					<div class='et-box-content'><p><strong>앞으로의 5년은 소중한 5년</strong></p>
<p>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정말로 유능하고 “덜” 부패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부패해서 혼자 (또는 끼리끼리) 먹고 튀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부패해서 나라를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의 것으로 또는 가진자만 가지게 하는 나라로 탈바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운하를 판다고 산천을 파해치다 임기안에 끝내지 못해 그것이 앞으로 백년 동안 남아있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멋진 운하를 파서 대한민국이 수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p>
<p>&nbsp;</p>
<p>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의 도덕적 관념은 상당히 하락할 것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교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p>
<p>&nbsp;</p>
<p>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권을 교체해 본 경험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합니다.</p>
<p>&nbsp;</p>
<p>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정말 소중한 5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즉 서비스를 원하는 수준의 국민이 문화 향유를 추구하면서도 옛날의 맛만 좋던 시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피부로 체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잘됐건 못됐건,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을 아주 유능하게 했건, 혹은 부패한 나머지 스스로 또는 기득권에게만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했건, 그것 역시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p>
<p>&nbsp;</p>
<p>그래서 앞으로의 5년은 소중합니다. 이 시기를 절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이로 인해 절망하면서 현실에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부패한 리더는 견제라도 가능하지만 무능한 리더는 손댈 방법이 없다” 라고 하셨던 분이라면, 더욱이 부패한 리더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발전된 이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p></div></div>
<p>&nbsp;</p>
<p>하지만 나도, 그 부패가, 그 실패가,  그리고 그 탄압이 이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이다. 잘난척하며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다고 썼지만, 실은 나도 너무 어려서 그 경험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것일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에서 그 참사를 겪었고, 부산에서 또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이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희생됐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담할 정도로 슬픈 경험이었다. 그리고, 한미 FTA나 론스타 먹튀 사태, 각종 저축은행 사태나 인천 공항, KTX 민영화 논란,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사건, 아랍 에미리트 유전 개발 허위 논란,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강 훼손 사건 역시, 우리에게 참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p>
<p>&nbsp;</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패한 리더를 견제할 수 없었다. 하려고 했어도 번번히 좌절했다. 진정 부패한 정권은 자신의 부패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국민의 입에 글자 그대로 재갈을 물릴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무력했다. 촛불이 한 차례 크게 타오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분쇄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p>
<p>&nbsp;</p>
<p>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깨어나고 있다. 뉴스 타파 1회에서 변상욱 대기자가 지적한 것 처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야기한 것 처럼,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했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상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상식을, 정의와 질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의와 질서를, 존중과 인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존중과 인권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p>
<p>&nbsp;</p>
<p>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국민이 힘을 모으고 나꼼수 등 다양한 매체들이 도와줘서 흥행에 성공한 민주통합당이, 출범 하자마자 석패율이니 돈봉투법이니 하는 이야기를 만들며 휘청거리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의 김진표 불신임 목소리는, 저러다 알아서 없어질 거라는 한 민주통합당 인사의 비웃음을 받아가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건전한 라이벌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통합 진보당은, 공동 대표 한 명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연일 추락하고 있다. 큰 힘이 되어 주던 나꼼수도 정봉주 의원의 입감 이후 추진력이 떨어지며 이런저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4.11 총선을 향해 가는 1월의 우리 모습이다.</p>
<p>&nbsp;</p>
<p>투표할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넋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이런저런 대책을 만든다, 쇄신안을 만든다, 당명을 바꾼다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나눠먹기에 골몰하고 있고, 통합 진보당이 당대표 부터 다른 사람만 쳐다보며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 혀를 끌끌 차며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착실하게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p>
<p>&nbsp;</p>
<p>이제 참여를 할 때다. 참여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때 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로 끝이나서는 안된다. 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크게 목소리를 내고 감시하고, 매를 때려야 한다. 통합 진보당에 비전을 제시하고, 관심을 주고,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제와서 시민 정당을 따로 만들기엔 너무나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을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p>
<p>&nbsp;</p>
<p>김진표가 민주통합당의 X맨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진표불신임 태그 붙이기를 하루에도 너댓번씩 잊지 않고 해주어야 한다. #10.26부정선거 문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권 문제도, 노동 문제도, 북한 문제도, 복지 문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떠들어야 한다. 시끄럽게 해야 한다. 움직일 시간과 상황이 되면 민주통합당사나 세종로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고, 트윗조차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p>
<p>&nbsp;</p>
<p>주변도 설득을 해야 한다.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난다고 마냥 피하면, 나와 다른 정치의식을 가진 이를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정치에 대한 토론이 단절되면 정치의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뿐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좀 더 나은 정치적 의식을 가지려면 자꾸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기가 할 능력이 안되면 자기 생각과 비슷한 팟캐스트 방송을 들려주어야 한다. 의외로 고집 센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본 영상이나 들은 방송에 진실이 보이면 쉽게 마음이 바뀐다.</p>
<p>&nbsp;</p>
<p>뉴스타파가 말하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때가 다가 온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움직이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31304"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31304" quality="high" /></object></center>&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47"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47"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center></center><center></center>&nbsp;</p>
<p><center><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Biu0OVr5Qhk" frameborder="0" width="560" height="315"></iframe><br />
뉴스타파 1회 유튜브 영상</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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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 얼굴마저 화끈거리게 하는 한나라당 반성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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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Jan 2012 07:56:48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category><![CDATA[Featured]]></category>
		<category><![CDATA[컬럼]]></category>
		<category><![CDATA[반성문]]></category>
		<category><![CDATA[비대위]]></category>
		<category><![CDATA[한나라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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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160; &#160; &#160; 내가 아무래도 한나라당 비대위를 너무 높이 평가했나보다. 1월 27일자로 언론에 공개한 &#8220;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8221;이라는 문건을 보자니 그냥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20대의 희망이자 호프이자 비전이신 이준석 비대위원께서 친히 언론에 &#8220;검토 중&#8221;이라고 공개까지 하셨으니 나름 분석을 해 드리는게 도리가 아닐까 해서 간략히 분석해 드린다. &#160; 비대위가 공개한 &#8220;한나라당 국회의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113">{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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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가 아무래도 한나라당 비대위를 너무 높이 평가했나보다. 1월 27일자로 언론에 공개한 &#8220;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8221;이라는 문건을 보자니 그냥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20대의 희망이자 호프이자 비전이신 이준석 비대위원께서 친히 언론에 &#8220;검토 중&#8221;이라고 공개까지 하셨으니 나름 분석을 해 드리는게 도리가 아닐까 해서 간략히 분석해 드린다.</p>
<p>&nbsp;</p>
<p>비대위가 공개한 &#8220;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8221;은 다음과 같다.</p>
<div class='et-box et-shadow'>
					<div class='et-box-content'><p>1. 반말하지 않겠습니다.</p>
<p>2. 골프를 하지 않겠습니다.</p>
<p>3.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겠습니다.</p>
<p>4. 열차요금 추가 부담을 코레일에 넘기지 않겠습니다.</p>
<p>5. 가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p>
<p>6. (디도스 사건 등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보좌관과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p>
<p>7.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p>
<p>8.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div></div>
<p>&nbsp;</p>
<p>(일단 어이없는 한 숨 한 번 쉬고) 이 문건을 분석하기 전에, 그래도 집권 여당이 &#8220;대국민 약속&#8221;이라고 뭔가를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보자. 나름 기존에 이런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여태 이런 짓 안했는데 앞으로 안할께요 하고 반성문 쓰는 바보가 어디있겠는가? 이 문건을 작성하는 순간,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상의 인정이 되는 것이다.</p>
<p>&nbsp;</p>
<p>먼저, 이 대국민 약속 중 &#8220;8.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8221; 라는 부분을 보자. 현행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할 때 야당이 폭력을 쓴 거라고 은근슬쩍 떠넘기고 싶었는지 몰라도, 이건 야당의 반성이 아니라 여당의 반성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여태까지 폭력을 사용해 왔다는 인정이나 다름없다.</p>
<p>&nbsp;</p>
<p>다음으로 &#8221;4. 열차요금 추가 부담을 코레일에 넘기지 않겠습니다&#8221;, &#8220;7.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8221; 를 보자. 명백한 위법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위법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적어도 심각한 규정 위반 내지는 월권에 해당된다. 즉, 여태 이런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거나 월권을 저지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p>
<p>&nbsp;</p>
<p>이제 &#8220;6. (디도스 사건 등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보좌관과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8221; 라는 항목을 보자. 최소한의 법적 상식도 없다. 우리나라는 연대책임을 묻는 나라가 아니다.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연대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보좌관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면 의원 본인의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의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뿐이다. 그런데 연대 책임이라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좌제를 도입했나?</p>
<p>&nbsp;</p>
<p>심각한 문제가 있는 항목들은 위에 열거된 내용들이다. 이 내용들 만으로도 그 동안 심각한 위법을 해왔거나 혹은 법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걸 당당하게 공개한다. 정말 손발이 오글거리고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p>
<p>&nbsp;</p>
<p>그 밖의 내용들은 다룰 가치 조차 없다.</p>
<p>&nbsp;</p>
<p>&#8220;1. 반말하지 않겠습니다&#8221; 라니.. 남들은 원래 반말 안한다. 초면이거나 잘 모르는 사이에는 당연히 반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동안 반말했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 동안 반말하는게 문제인지도 몰랐던 거다.</p>
<p>&nbsp;</p>
<p>&#8220;2. 골프를 하지 않겠습니다&#8221;도 참 어이없다. 돈 있으면 골프 쳐라. 누가 뭐라고 하나? 여태 신나게 치다가 왜 그만두나? 쇼도 이런 쇼가 없다. 정말 안칠거면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모든 골프채라도 들고 나와서 무슨 화형식이라도 하던가. 그건 또 아까워서 못하겠지? 총선 끝나면 다시 쳐야 하잖나?</p>
<p>&nbsp;</p>
<p>&#8220;3.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겠습니다&#8221; 라는 항목은 또 뭐냐. 나꼼수에서 비즈니스석 타니까 같은 거 타기 싫어진거냐? 비즈니스석 탈 수 있으면 타라. 그게 무슨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에게 비즈니스석 태울 정도의 재력은 가진 나라다.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기껍게 비즈니스석 요금을 내줄 수 없게 만든 집권 여당과 MB 정부다. 차라리 박원순 시장처럼 가까운 일본에 갈 때에는 이코노미를 타겠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런 구분도 없이 무조건 이코노미석만 타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다.</p>
<p>&nbsp;</p>
<p>&#8220;5. 가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8221; 아&#8230; 정말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 번 참고 충고한다. 임용해라. 임용해도 된다. 능력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는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임용해 놓고 일은 안시키고 월급만 주거나, 혹은 몰래 비리를 저지를 때 비밀 유지용으로 친인척을 이용하니까 문제인거지. 애초에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지.</p>
<p>&nbsp;</p>
<p>&nbsp;</p>
<p>그래도 이런 반성문 작성이 나름 의미는 있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그 동안 위법, 탈법, 권력 남용, 무례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별 기대는 안하지만) 검찰은 이 중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은 처벌해야 할 것이다.</p>
<p>&nbsp;</p>
<p>아울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p>
<p>&nbsp;</p>
<p>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다. 이 내용의 제목이 &#8220;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국민 약속&#8221;이다. 그런데 며칠 후면 당명 바꾼다며? 그러면 당명 바뀐 당의 국회의원은 안 지켜도 되는거지?</p>
<p>&nbsp;</p>
<p>Barry Lee</p>
<p>&nbsp;</p>
<p>덧붙임&gt; 이게 진짜냐,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다음 뉴스 검색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a href="http://search.daum.net/search?w=news&amp;cluster=y&amp;cluster_page=1&amp;q=%C7%D1%B3%AA%B6%F3%B4%E7%20%B1%B9%C8%B8%C0%C7%BF%F8%20%B4%EB%B1%B9%B9%CE%20%BE%E0%BC%D3" target="_blank">여기를 클릭해 보세요</a></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06103"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5006103" quality="high" /></object></center>&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15"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15"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center></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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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두환은 어째서 아직도 경호를 받고 있을까?</title>
		<link>http://barryspost.net/post/30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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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Jan 2012 20:00:01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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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전두환]]></category>
		<category><![CDATA[전직대통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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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img width="276" height="3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leesangho04-276x300.pn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leesangho04" title="leesangho04" /></p>{lang: 'ko'}&#160; &#160; &#160; 시작은 이상호 기자의 체포 사건이었다. 정당한 취재였다고 하지만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였냐 혹은 도발이었냐가 아니다. 어째서 전두환이 아직도 경호를 받느냐는 트친님 @Wounje117 님의 질문이 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다. &#160; 다음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160; 전직대통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width="276" height="300" src="http://barryspost.net/wp-content/uploads/2012/01/leesangho04-276x300.png" class="attachment-medium wp-post-image" alt="leesangho04" title="leesangho04" /></p><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085">{lang: 'ko'}</g:plusone></div><p>&nbsp;</p>
<p>&nbsp;</p>
<p>&nbsp;</p>
<p>시작은 이상호 기자의 체포 사건이었다. 정당한 취재였다고 하지만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였냐 혹은 도발이었냐가 아니다. 어째서 전두환이 아직도 경호를 받느냐는 트친님 @Wounje117 님의 질문이 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다.</p>
<p>&nbsp;</p>
<p>다음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p>
<p>&nbsp;</p>
<p><a style="display:none;" id="te2049977850" href="javascript:expand('#te2049977850')">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문(누르면 펼쳐집니다)</a>
<div class="te_div" id="te2049977850"><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expander_hide('#te2049977850');</script><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0000" target="_blank">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a><br />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
대통령 이명박 (인)<br />
2011년 5월 30일<br />
국무총리 김황식<br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p>
<p>⊙법률 제10742호<br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br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br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br />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br />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br />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br />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 />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br />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br />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br />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br />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br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br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br />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br />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br />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br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br />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br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br />
<a style="display:none;" id="te978763499" href="javascript:expand('#te978763499')">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누르면 펼쳐집니다)</a>
<div class="te_div" id="te978763499"><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expander_hide('#te978763499');</script><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638#0000" target="_blank">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a><br />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7호, 2011. 9. 6, 일부개정]<br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3134</p>
<p>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0.2.4&gt;<br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8220;법&#8221;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8220;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8221;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1988.3.18, 2000.1.8, 2010.2.4&gt;<br />
②법 제5조제2항에서 &#8220;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8221;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lt;신설 1981.4.8&gt;<br />
제3조(연금증서) ①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1.8, 2008.2.29&gt;<br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당해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0.1.8, 2008.2.29&gt;<br />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br />
[전문개정 1981.4.8]<br />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br />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br />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br />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11.9.6&gt;<br />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br />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br />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br />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br />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br />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br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br />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1.9.6&gt;<br />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br />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br />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br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lt;개정 2011.9.6&gt;<br />
[본조신설 1988.3.18]<br />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br />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br />
③ 삭제 &lt;2011.9.6&gt;<br />
[전문개정 2010.2.4]<br />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lt;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gt;<br />
[본조신설 1981.4.8]<br />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0.2.4&gt;<br />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br />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br />
[본조신설 1988.3.18]<br />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lt;개정 1981.4.8, 2000.1.8, 2008.2.29&gt;</div></p>
<p>&nbsp;</p>
<p>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을 보면 &#8220;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trong>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strong>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8221; 라고 되어 있고, 그 2호를 보면 &#8220;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8221;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연금 지급 및 비서관, 기념 사업 지원 등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p>
<p>&nbsp;</p>
<p>문제는 &#8220;제6조 제4항, 제1호&#8221;다. &#8220;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8221;라고 되어 있다. 즉,<strong> 전직 대통령이 징역을 살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망명을 하더라도 경호 및 경비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strong>. 6조 4항에는 &#8220;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8221;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다.</p>
<p>&nbsp;</p>
<p>여기서 &#8220;필요한 기간&#8221;에 대해 알아보자. &#8220;<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54#0000" target="_blank">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a>&#8221;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8220;<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0000" target="_blank">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a>&#8221; 제2조에 경찰 직무의 범위에 &#8220;요인 경호&#8221;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p>
<p>&nbsp;</p>
<p>하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요인의 정의는 찾을 수 없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현직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잘못 찾아본게 아니라면 정확한 법조문 없이 경찰청의 요인에 포함되어 경호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strong>이와 관련해 다른 정보를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 그래서인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에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물론 이희호 여사를 위해 한 것으로 추측된다.</p>
<p>&nbsp;</p>
<p>따라서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자격으로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해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strong>전두환 8억5193만원, 노태우 7억1710만원의 경호 비용이 지출되었다</strong>.</p>
<p>&nbsp;</p>
<p>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호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해외로 도피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참고로, 이 예외 조항은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정하며 추가해 준 내용이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위해 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p>
<p>&nbsp;</p>
<p>물론 현재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법률적 근거가 애매하거나 없다면 당연히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에게 빨갱이라며 테러를 가할지 모르는 이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니다.</p>
<p>&nbsp;</p>
<p>그러므로, 결론적으로 <strong>4.11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후 이 법안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strong> 물론, 퇴임 후가 두려운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므로 절대 반대하실 리가 없다. 차라리 박지원 의원의 발의안처럼 평생 경호를 받게 하되 예외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경호도 못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현재로는 전직 대통령의 에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strong>법률 개정을 통해 아예 전직 대통령 호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박탈하는 것도 추진</strong>해 봄 직 하다.</p>
<p>&nbsp;</p>
<p>아무튼 이처럼 국민의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권에서나 좋아할만한 내용의 법이 조속히 개정 및 삭제되기 바란다.</p>
<p>&nbsp;</p>
<p>Barry Lee</p>
<p>&nbsp;</p>
<p><center><object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4934248"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4934248" quality="high" /></object></center><center><object width="400" height="7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param name="flashvars" value="pCNTN_CD=P0000013014"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pluginspage" valu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embed width="400" height="7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RatingBar/blog2_400px.swf" flashvars="pCNTN_CD=P0000013014" wmode="transparent"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fals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objec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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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러진 화살과 학생인권조례,그리고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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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Jan 2012 05:22:16 +0000</pubDate>
		<dc:creator>Barry Le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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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lang: 'ko'}영화 『부러진 화살』이 많은 관객을 모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영화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일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받는 한 교수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를 보고 그걸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영화는 영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name="googleone_share_1" style="position:relative;z-index:5;float: left; margin-right: 10px; margin-left 10px;"><g:plusone size="tall" count="1" href="http://barryspost.net/post/3044">{lang: 'ko'}</g:plusone></div><p>영화 『부러진 화살』이 많은 관객을 모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영화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일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받는 한 교수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를 보고 그걸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영화는 영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p>
<p>&nbsp;</p>
<p>물론,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다. 실제 공판 기록을 읽어 보면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꽤 있다.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억지스럽고 뭔가 피해의식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영화에 나온 것과 같이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판사가 짜증을 내거나 기각을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김교수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p>
<p>&nbsp;</p>
<p>그런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이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재판의 시작이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는 이를 &#8221;<strong>법치 행위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strong>&#8220;로 규정을 하고 <strong>엄중히 처리할 것</strong>을 다짐했다.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하는 행위이지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재판을 할 때 판사는 사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해 재판에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도 안된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미 재판 전에 &#8220;사법부에 대한 도전&#8221;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시작했으며, 김경호 교수는 이미 &#8220;사법부에 도전한 괘씸한 자&#8221;라는 멍에를 쓰고 재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사법부가 이미 그런 선언을 재판 전에 한 이상,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걸 곧이 곧대로 믿기는 쉽지 않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근본적 이유다. 문제는 영화나 피고인인 김명호 교수가 아니라, 바로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다.</p>
<p>&nbsp;</p>
<p>그렇다면 사법부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이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위해를 당한다면 판사들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판사의 안전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이기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혹은 그르더라도 얼마나 그른지는 판사 자신조차도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일말의 억울함도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만약 재판이 유죄로 종결되면서 이 재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재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사법부는 이미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사법부 자신의 권위가 침해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서 꾸준히 거론되는 키워드는 바로 <strong>권위에 대한 도전</strong>이다.</p>
<p>&nbsp;</p>
<p>이번에는 최근 자주 거론되는 또다른 이슈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생 인권 조례란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유엔 인권 선언과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를 학생에게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p>
<p>&nbsp;</p>
<p>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 교육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무절제하게 임신을 하게 되며,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도 안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무척 심각한 상황 같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이면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상황을 공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믿기보다는 꼼꼼히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p>
<p>&nbsp;</p>
<p>당연한 일이지만, 학생 인권 조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은 학생이 자신의 성별이나 나이, 신념, 종교, 성 정체성, 임신과 출산 여부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 정체성이나 임신, 출산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퍼뜨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없다. 단지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차별을 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죄다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주장은 대부분의 학생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보아야 말이 된다는 소리다. 한 마디로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조차 없는 흑색 선전이다.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해서 그 학생을 차별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생 인권 조례는 아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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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을 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며, 소지품 검사나 인적 사항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 자신을 담당하는 학교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부여한다. 정리하면, <strong>기존의 체벌과 강압에 의한 교육을 거부하며, 대화와 타협, 존중과 합의에 의한 교육을 하도록 요구</strong>하고 있다. 그러니 손에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체벌로 강제하고 권위를 내세우던 과거의 관행에 익숙한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인지도 모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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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권위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특히 권위에 대한 강압이라는 요소가 가장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강제하던 존재와의 대화와 타협은 기존에 권위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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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도대체 권위가 무엇이기에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권위는 &#8220;<strong>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strong>&#8221;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권위란 어떤 집단에서는 통용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strong> 그 권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통용되기도 한다</strong>고도 나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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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시 말해 권위란, 결국 <strong>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공인시키는 위력</strong>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적 우위성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미 제도적으로 공인된 경우에는 가치적 우위성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남보다 나이가 많아서 권위를 인정받는 경우 원래는 나이 많은 사람이 갖는 경륜이나 지혜라는 가치의 우위성으로 인해 부여받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라는 제도가 공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경륜이나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다. 만약 <strong>그 제도적 권위를 보장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치적 우위성이 없을 경우</strong>, 권위를 지키려는 사람과 권위를 부정하려는 사람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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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권위는 꼭 존중되어야 할까? 혹은 권위가 무시되어도 좋을까? 김명호 교수가 판결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해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찾아간 것 처럼 판사의 권위가 무시되어도 될까? 혹은 판사가 상해를 입었으니 일단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라는 정의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려질 정도로 권위가 우선되어야 할까?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더라도 학교장이나 선생님의 권위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까? 혹은 학생의 인권은 학교장이나 선생님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을까? 바로 이 점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고민 거리 중 하나다. 20대-4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간 갈등,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간의 갈등,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권위는 그 기득권을 부정하거나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고, 반대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권리는 권위라는 제도적 요소에 뒷받침되는 힘에 의해 좌절을 겪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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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나의 사적인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흔히 미국인들을 가리켜 부모에게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는 상놈들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내가 바로 그 미국에 왔다. 나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의 아이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서 생기는 분노였다. (물론 나의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다지 권위주의적이고 꽉 막힌 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종종 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발을 할 때 나는 나의 권위를 앞세워 아이들을 강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곤 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거나 어떻게 감히 부모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나라는 생각에 화를 내기도 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그러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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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에 비해 가치적 우위성이 공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인생 경험으로 인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는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을까?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손상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의 권위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것일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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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련의 고민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권위는 충분히 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옳은게 확실해도 일단 들어준다.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어 억지 소리를 해도 일단 아이의 입장에서 마음을 공감해 준다.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없었는지, 내가 오해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래도 내 생각 옳다면 그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한다. 끝내 설득이 안되면 아이가 시행착오를 할 기회를 주되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선을 정해준다. 정말 어렵고, 하다가도 잘 안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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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결과 내가 얻은 것은 자녀의 신뢰였다. 내 아이는 나에게 격의없이 대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한다. 만약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나는 아이에게 &#8220;아빠가 너에게 거짓말 한 적 없는거 알지? 이건 네가 아빠를 꼭 믿어줘야 하는 일이야&#8221;라고 했을 때 내 아이는 나를 믿어준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아빠의 권위다. 나의 아이가 남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에 가끔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떤가?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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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서 말했던 권위의 정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 권위란 &#8220;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8221; 이다. 다른 이에게 있어 권위란 제도나 지위가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위력이라면, 나에게 있어 권위란 인격이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위력이다. 그렇다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소리는 아니다.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소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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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는 학생 인권 조례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선생님들의 권위는 제도나 지위, 이념보다는 인격에 의해 가치의 우위성이 공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에게 제도나 이념, 지위를 통해 권위를 내세운들, 과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존경할 것인가? 그것이 되지 않았기에 권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벌을 세우고, 체벌을 하고,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고, 위압적인 말로 겁을 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쉬운 길이 당장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 학생 시절, 체벌을 하거나 과도하게 위압적인 태도의 선생님을 비웃고 비꼬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실제로 권위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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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는 판사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물론 판사는 제도에 의해 우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판사에게만 권위를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사 역시 자신의 인격에 따라 존경받고 권위가 서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만약 석궁 재판의 항소심 판사가 김명호 교수의 독불장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 김명호 교수가 소위 말하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라서 여전히 말썽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조차 존중하는 재판이 됐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판사의 입장을 옹호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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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권위주의란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상이다. 자신보다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반면,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오만,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다. 그런데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권위는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존경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에 맹목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제도나 이념, 지위에 의한 권위는 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권위 자체에 의지하려고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격에 기반하지 않은 권위는 결국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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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권위를 추구해야 할 때가 됐다. 권위주의에서 탈피한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위가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 간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가 납득하는 권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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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는 세월이 아무 댓가 없이 주는 나이가 저절로 권위를 세워주던 시절은 이제 갔다. 이제는 자신의 행동과 인품으로 권위를 얻어야 하는 시대다. 사법부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들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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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rry 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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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덧붙임] 판사에게 인격적이기를 바라는 나의 이야기가 너무 뜬금없이 들리는가? 그렇다면 진보적 성향의 판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서기호 판사께서 최근 비폭력 대화 라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수강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비폭력 대화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다.</p>
<p>링크 : <a href="http://krnvc.org/" target="_blank">비폭력 대화 센터 (http://krnvc.org/)</a>, <a href="http://krnvc.org/about/about01.aspx?fv=1_1" target="_blank">비폭력 대화의 개념</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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