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어째서 아직도 경호를 받고 있을까?

2012/1/25 by

전두환은 어째서 아직도 경호를 받고 있을까?

 

 

 

시작은 이상호 기자의 체포 사건이었다. 정당한 취재였다고 하지만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취재였냐 혹은 도발이었냐가 아니다. 어째서 전두환이 아직도 경호를 받느냐는 트친님 @Wounje117 님의 질문이 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다.

 

다음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42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7호, 2011. 9.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313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제3조(연금증서) ①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당해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본조신설 1988.3.18]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삭제 <2011.9.6>
[전문개정 2010.2.4]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본조신설 1981.4.8]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을 보면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2호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연금 지급 및 비서관, 기념 사업 지원 등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

 

문제는 “제6조 제4항, 제1호”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라고 되어 있다. 즉, 전직 대통령이 징역을 살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망명을 하더라도 경호 및 경비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6조 4항에는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이유다.

 

여기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 직무의 범위에 “요인 경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요인의 정의는 찾을 수 없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현직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잘못 찾아본게 아니라면 정확한 법조문 없이 경찰청의 요인에 포함되어 경호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보를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에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물론 이희호 여사를 위해 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퇴임 후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자격으로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해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전두환 8억5193만원, 노태우 7억1710만원의 경호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호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해외로 도피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참고로, 이 예외 조항은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정하며 추가해 준 내용이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위해 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현재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법률적 근거가 애매하거나 없다면 당연히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에게 빨갱이라며 테러를 가할지 모르는 이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4.11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후 이 법안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물론, 퇴임 후가 두려운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므로 절대 반대하실 리가 없다. 차라리 박지원 의원의 발의안처럼 평생 경호를 받게 하되 예외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경호도 못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현재로는 전직 대통령의 에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법률 개정을 통해 아예 전직 대통령 호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박탈하는 것도 추진해 봄 직 하다.

 

아무튼 이처럼 국민의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권에서나 좋아할만한 내용의 법이 조속히 개정 및 삭제되기 바란다.

 

Barry Lee

 

Print Friendly

Related Posts

Share This

5 Comments

  1. 이해효

    미권스로 퍼갑니다

       0 likes

  2. 이의생

    샬롬!~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퍼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likes

  3. 정말 희한하네요

       0 likes

  4. 정말 규정이란 애메~~ 하다니까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교묘하네요. 형살이 하는 전직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규정을 저렇게 절묘하게 바꾸다니.. ㅉㅉ…
    2012년 기자가 본 18대 국회의원 이라는 책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것도 재밌을것 같아요. 국쾨의원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였으며, 얼마나 성실히 업무를 했는가? 알수있는 척도가 아닐까 합니다.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는 만족할만큼 반영되었을까요? 궁금하네여. 19대 국쾨의원 뽑기전에 책이 나와야할텐데 … 흠흠

       0 likes

  5. 후아

    페이스북 공유합니다.~

       0 like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